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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대 '사이버보험' 새 시장…손보사 반색 약 18만개 ICT기업 가입 대상·예상 연 보험료 20만~1500만원

최은수 기자공개 2019-06-24 08:26:25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0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ICT)기업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100억원 규모의 새 손해보험 시장이 생긴다. 당초 예상했던 300억원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손해보험업계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라는 입장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출액 5000만원,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이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사이버의무보험 연간 예상보험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총 보유 개인정보 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가량이다. 보장한도액은 구간별로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다.

이는 지난 13일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며 ICT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종을 불문하고 인터넷, 모바일 상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등을 운영할 때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하면 모든 업체가 사이버보험 가입 대상이다. 방통위가 예상한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사업자는 전체 약 94만개사 가운데 약 20% 가량(약 18만5000개사)이다.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준 상태다.

일반보험 영역인 사이버보험의 시장규모는 최소 100억원 대로 추산된다. 당초 손보업계가 예상한 300억원대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일반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일반보험은 기업고객(클라이언트)와 보험사 간의 계약을 통해 체결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위험을 보험사가 인수하는 대신 위험 관리 및 보장에 대한 적정 보험료를 받는 식이다. 클라이언트의 주문에 의해 보험을 만드는 오더메이드의 성격이 강하고 위험을 인수한 손보사는 계약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시장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이버보험에 이미 가입한 ICT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 니즈를 느껴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연매출이나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 관련 리스크 또한 큰 편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신규 의무보험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더불어 규모가 영세하거나 여력이 부족해 일반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무 가입자들을 위해 내달 새 보험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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