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점검]㈜GS,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책 왜 없나임원 전과 없어도 별다른 장치 없어…10대 오너 기업중 유일
박기수 기자공개 2019-06-21 09:48:11
[편집자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제도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더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삼아 주요 기업들의 15대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0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주주가 모인 상장사의 생명은 '주주권익보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하나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회사 내 수립돼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부적격 임원)에 대해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다. 업계에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의 경우 부적격 임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다만 법적 이슈와 무관하게 기업 내부에서 나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방지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대 대기업중 재벌 총수가 직접 지주사 혹은 계열사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집단을 추리면 총 6곳이 남는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GS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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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동일인 혹은 동일인이 분포하고 있는 기업의 이사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곳은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7년 2월 5일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횡령 혐의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SK의 경우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책 여부에 어쩔 수 없이 'X'를 기재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한다. 부적격 선임 방지책을 세울 경우, 즉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임원을 이사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수인 정몽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이사진에 포함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LG, 롯데지주는 모두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책 여부에 'O'를 기재했다. 각 사는 각 그룹의 총수들이 분포해 있는 그룹 내 핵심 회사다. 세 그룹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을 이사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세 그룹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롯데지주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 외에도 법적, 윤리적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상으로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적격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LG는 '정도경영(윤리·규범적) 이슈'와 '품질·안전환경 문제' 등을 일으킨 임원 후보는 선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적격한 임원 선임 방지책이 다른 기업집단보다 비교적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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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돋보이고 있다. ㈜GS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GS는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정책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단순히 인사위원회와 사추위를 통해 임원 후보 추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만 덧붙였다.
결국 ㈜GS는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책 여부에 'X'를 기재했다. 롯데지주의 부연설명과 비슷한 맥락을 띄지만 스스로 방지책이 없다고 기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 외 이사회에서 부적격 임원에 대한 필터가 없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공개가 돼 있는 상장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기업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총수나 중요 임원의 과거 전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적격 임원에 대한 선임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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