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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블라인드 출자 2차 PT 돌입 PE 10곳·VC 8곳 각축…내달 중순 최종 선정

진현우 기자/ 박시은 기자공개 2019-06-27 14:22:39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6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KBIZ)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노란우산공제회가 블라인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위한 2차 구술심사(PT)에 돌입한다. 이날 PE부문 구술심사를 시작으로, 27일은 VC부문의 평가가 예정돼 있다. PT 심사를 마친 뒤엔 운용사 현장실사와 대체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회는 예비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선정된 운용사들을 상대로 2차 구술심사(프레젠테이션)를 진행한다. 현재 PE부문과 VC부문엔 각각 열 곳과 여덟 곳의 운용사들이 PT 발표를 앞두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서류 심사에서 약 2배수 내외의 운용사(GP)를 선정해 숏리스트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술심사를 마친 뒤엔 운용사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실사작업을 통해 운용사들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 사항으로 검토하고, 이밖에 투자조건(Term Sheet), 운용전략에 대한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절차는 대체투자 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출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2332억원 규모다. 노란우산공제회는 5개사를 선정하는 PE부문에 1800억원, 4개사를 뽑는 VC부문에 520억원을 출자한다. PE부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로부터 투자 확약서를 받은 운용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GP커밋으로 펀드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다. 단, 펀드 만기와 투자기간 모두 투자 상황을 고려해 연장은 가능토록 했다. 또한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면 지원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퇴임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투자운용과 관리를 도맡아 한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돼 있어 부도 등의 사업실패와 절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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