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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현대건설, 4년 걸친 HRSG 다툼 '종지부' 카타르 라스라판 발전소 현장 문제 관련, 163억가량 지급 결론

김경태 기자공개 2019-07-09 14:40:01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5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이 약 4년에 걸친 배열회수보일러(HRSG) 관련 다툼을 끝낼 전망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종 결정에서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두산건설은 이미 관련 비용을 반영한 만큼 재무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용접 결함 문제, 4년간 '으르렁'

HRSG 분쟁의 불씨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건설은 2008년 카타르 수력청이 발주한 총 2조원 규모의 '라스라판 담수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EPC 사업자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두산건설과 HRSG 8기의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9월 납품을 완료했다.

그 후 상업 가동을 하는 동안 두산건설이 공급한 HRSG에서 원인 불명의 용접 결함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의 입장은 엇갈렸다. 두산건설은 납품할 때 적정한 검사를 거쳤고, 하자보증기간도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하자보증기간인 2013년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두산건설이 자재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산건설vs현대건설, ICC 중재 진행 일지

양측의 주장의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현대건설은 2015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이듬해 4월 첫 번째 주장 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3141만달러로 밝혔다. 당시 원화 환율로 환산하면 361억원이다. 두산건설의 HRSG 수리 거부로 인해 현대건설이 대신 수리 작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언급했다.

2년 뒤 현대건설은 청구금액을 대폭 늘렸다. 2018년 8월 감정인이 작성한 손해액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두산건설로 인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 당시 원화 환산 1770억원인 1억5964만달러라고 밝혔다.

하지만 ICC는 현대건설의 주장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번에 결정을 내린 두산건설이 지급할 금액은 1억5964만달러 중 139만달러다. 한화로 163억원이다. 이는 중재 판정에 따라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지급할 돈과, 현대건설이 두산건설에 줘야 할 액수를 상계한 금액이다.

◇두산건설 "이미 비용 반영, 재무 영향 없어"

두산건설의 올해 1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우발채무 중 주요 소송사건으로 분류된 것은 2건이다. 현대건설과의 HRSG 관련 분쟁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기한 호남고속철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이 중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소송은 두산건설 외에도 27개 시공사가 피신청인으로 올린 사건이다. 작년 12월 중순 감정기일이 있었고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1-3공구 시공사인데 소송과 관련된 해당 분은 39억원 규모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두산건설,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소송 내역

현대건설과의 HRSG 관련 분쟁이 주요 소송사건 중 가장 중요했던 셈인데, 이번에 마무리 짓게 되면서 두산건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비용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과거 재무제표에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더군다나 두산건설은 HRSG사업을 매각한 상태다. 두산그룹은 2013년 경영난에 빠진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두산중공업에 속해 있던 HRSG사업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고, 사업을 펼쳤었다. 그 후 두산건설은 2016년 두산비나하이퐁(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을 제외한 HRSG사업부를 제너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 International)에 2750억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떠나 보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ICC의 결정으로 HRSG 관련 분쟁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향후 소송이나 다른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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