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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의 바이오 '특혜' [thebell note]

전경진 기자공개 2019-07-19 15:59:11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7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이익미실현 기업이 주관사 추천만으로 쉽게 상장사가 될 수 있는 루트다.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의 재무요건 정도다. '기술 특례' 상장처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기술력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막상 기업들이 성장성 특례 상장 루트를 밟아 들어가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크게 느낀다. 주관사 추천과 코스닥 상장 규정에 기재된 '최소 요건'만을 충족해서는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기업들은 앞다퉈 외부 기술력 검증 기관을 찾아 나선다.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기술 특례 상장처럼 등급을 확보해 IPO에 나서려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적어도 A 이상 등급은 받아야 예비심사 청구 서류라도 작성해본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재 기술력 검증은 바이오 기업에게만 최적화 돼 있는 모양새다. 가령 기술성 평가가 의무인 기술특례 상장 기업만 놓고 보면 2005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전체 82%가 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다. 단 10곳의 기업만 비(非) 바이오 기업이다.

암묵적으로 기술평가가 성장성 특례 제도에도 강제되면서 기술특례 상장의 바이오 편중 문제만 답습되고 있다. 가령 국내 1호 성장성 특례 기업인 셀리버리는 신약 개발사다. 2호 성장성 특례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리패스 역시 바이오 신약사다.

반면 성장성 특례 상장에 나섰지만 심사 장기화로 최근 IPO를 포기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이다.

성장성 특례 기업에게 기술성 평가를 요구하거나 의무화하는 분위기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거래소 자체가 심사 승인율 자체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일정 수준 마련된 만큼 상장 가능 여부는 시장에서 투자자 선택에 맡겨야한다는 논리다.

성장성 특례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상장 후 6개월간 일반 청약자들이 원할 경우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공모주를 되사줘야하는 의무(풋백옵션)를 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주창해오고 있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 규정이 또다시 수정됐다. 하지만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증시에 입성하려면 제도만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기술성 평가에 집착하다가는 성장성 '특례' 제도가 또 다른 바이오 '특혜' 제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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