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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혜인식품, 경영투명성 제고 '박차' 비상장사 불구 사외이사 제도 도입…"상장 추진 때문 아냐"

양용비 기자공개 2019-07-19 10:45:12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8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이 경영 투명성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혜인식품은 비상장사로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경영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혜인식품은 올해 2월 홍정훈 변호사와 한계선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홍 사외이사는 홍정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한 사외이사는 대학교수라는 사실만 알려졌고, 전공과 경력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2월 선임된 사외이사 2명은 이연승 사내이사와 함께 감사위원 역할도 맡고 있다. 혜인식품 관계자는 "기존에 법률 자문이나 경영 조언을 해주던 분들을 사외이사로 모셨다"면서 "구체적인 경력 사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혜인식품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혜인식품은 비상장사라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영입이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둬야하기 때문이다. 상장을 준비하는 교촌에프앤비도 올해 초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혜인식품은 상장에 대해 "현재로선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2월 선임한 사외이사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비상장사들은 상법상 의무 조항이 없어 대부분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 회사 입장에선 경영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를 둘 경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많은 자본을 투입한 투자사가 피투자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사가 피투자사의 경영을 감시할 인물을 배치하기 위해서다. 최근 투자를 유치한 적이 없는 혜인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혜인식품처럼 자체적으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가맹본부-가맹점간 신뢰도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양측간 신뢰도를 쌓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가맹본부-가맹점간 갈등이 뇌관처럼 존재하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경영투명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혜인식품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교촌에프앤비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혜인식품 관계자는 "지난해 자산이 1000억원을 넘겨 외부로 공시할 사안이 많아진 만큼 이를 철저하게 감사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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