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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신탁사, 리츠 인가 도전장 책임준공형 신탁 제동으로 시너지 쉽지 않아…손익분기점까지 시간 걸릴 듯

신민규 기자공개 2019-08-07 08:03:53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5일 1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롭게 설립된 부동산신탁사들이 본업인 부동산신탁업에 이어 연내 리츠(REITs) 인가 확보에도 돌입할 전망이다. 본업인 신탁업의 경우 기대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계열사 시너지를 낼 수 없는 방향으로 제동이 걸린 탓에 알짜 수익원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지난달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고 가장 먼저 리츠 인가 작업에 착수했다. 김철종 대신자산신탁 대표가 대한토지신탁 시절부터 강점으로 키워온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리츠 시장 진출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신탁업 본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한투부동산신탁과 신영자산신탁도 리츠 시장에 조만간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신영자산신탁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당시 사업계획안에 리츠상품 공급을 명시하기도 했다. 한투부동산신탁 역시 신탁업과 함께 리츠 인가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선 리츠 상품 자체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와 경쟁 구도를 보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리츠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리츠나 기업구조조정 리츠 정도가 활성화돼 있다. 향후 리츠전문 운용사를 비롯해 부동산 펀드 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이 경쟁사가 될 전망이다.

본업인 신탁업에선 당장 알짜 수익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입형 토지신탁이 인가 후 2년동안 막혀있는 데다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까지 쉽지 않은 형국이 되어서다. 기존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금융그룹의 후방지원을 통해 선점해온 시장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발목이 잡히게 됐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신탁사가 맡는 구조다.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손해가 생기면 신탁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금지 관련 법령해석을 내놨다. 같은 계열의 부동산신탁사와 증권사가 책임준공신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지주와 증권사 등이 모기업인 신규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선 동일 계열사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신규 부동산신탁사는 법무팀을 통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검토중이지만 관련 입장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 중론이다. 다만 동일 계열사만 신용공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부동산신탁사간 협업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시장 관계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법적해석이 내려진 건 아니라 검토중이고 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이밖에도 많다"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진입이 다소 막혀있어 단기 정상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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