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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Day, 최상 시나리오 '상고 기각' 파기환송시 '길어질 시간' 부담…원심 유지돼도 경영 본격화 '훗날' 전망

김장환 기자공개 2019-08-29 07:39:04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8일 13: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피고로 올라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날 진행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을 내놓기로 했다. 전원합의체를 통한 선고는 3인 이상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재판일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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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을 향한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3가지다.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일부 쟁점을 두고 피고 측에 유리한 파기환송을 하거나 △반대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등이다. 최적의 시나리오는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부회장의 표면적 경영 복귀는 오는 2022년까지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 부회장 최종 선고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으로 넘어간 금전적 부분들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 자금 출연과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타던 말 구입비를 삼성 측이 낸 것을 모두 뇌물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승계구도 완성 목적으로 2015년 단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당시 정권에 뇌물을 준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재단 등에 제공한 자금은 뇌물로 볼 수 있지만 말 구입비 지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 씨 측에게 말 3마리를 제공했지만 그 소유권은 삼성 측에 있었다. 말 3필 구입비 50억원이 배제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뇌물죄 경우 금액이 곧 형량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 미만이면 반대다.

이 부회장을 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선고의 최대 쟁점도 말 3마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의견을 일치하는데 달려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과 중 어느 쪽이 맞느냐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부회장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재판부 선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상고 기각 후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에 보다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사내이사)를 2016년 10월부터 유지 중이지만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피해왔다. 이사회도 그동안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등기임원에 오른 지 불과 4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로 구속 수감된데다, 2심을 거쳐 지난해 복귀한 후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탓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형이 만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여전히 힘들 것이란 해석도 있다. 상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이유로 등기임원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영 참여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법원 최종 선고가 원심대로 나와도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귀는 어려울 것 같고 오너로서 사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게 삼성 관계자 말이다.

어떤 경우든 원심 결과를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파기환송보다는 유리하다. 무죄 취지가 아닌 이상 뇌물 공여 액수가 더 낮다고 봐도 부담이 있다. 지루한 법정공방을 다시 벌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을 받기까지 기간이 또 차일피일 미뤄지면 이 부회장은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오는 10월 26일까지란 점이다.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파기환송으로 최종 형량 결정이 늦어지면 주주들로부터 이사 임기 연장 안건 가결을 받아내는데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지분 9.97%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본격화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주주로 참여 중인 삼성물산 등이 올 3월 정기 주총에 올린 임원 선임 안건에 잇단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당장의 경영권 복귀는 아니더라도 지배구조 정리 작업과 경영체제 변화 등 절차 전반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일본과 무역마찰,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수출 환경 악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시작되자 각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공장 현장에 방문하는 등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대 숙제는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와 삼성생명 지분 정리 문제,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 등 다양한 현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부회장의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숙제 풀이를 시작할 시점도 재차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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