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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에 유상증자 주문...5000억 수혈 완료 전자금융거래법상 건전성기준 미충족…자본적정성 불안

원충희 기자공개 2019-09-09 08:28:35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6일 2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업체 '쿠팡'에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쿠팡의 자본적정성이 전자금융업자 감독수준을 미달하고 있어 건전성 유지방안을 수립, 이행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쿠팡은 지난 6월 말 5000억원 규모 유증을 단행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쿠팡에 경영건전성 유지방안 수립과 이행 강화를 요구했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쿠팡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뒤 자본적정성이 규제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ICT업체 등 비금융사들도 금융당국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결제고지업 등 하나를 등록하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 검사감독을 받고 건전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하며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경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쿠팡의 경우 지난 2017년 말 자기자본이 마이너스(-)2446억원을 기록하며 감독기준을 한참 미달했다. 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증을 실시, 지난해 말에 자기자본을 118억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자본적정성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올 3월에 계획한 증자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다시 감독기준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물류창고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쿠팡의 전략으로 인해 고정비용이 지속 발생한 탓이다.

문제는 쿠팡이 경영개선계획 이행여부 보고에서 고정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금감원이 경영지도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실행치 않은 유증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에 쿠팡은 6월 말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소한 상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감원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에게 경영개선권고를, 1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5%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 단계에서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나 이용자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영업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 전부소각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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