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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업, 하락장에 '리픽싱' 봇물 신라젠·에이치엘비생명과학·파멥신·코미팜 등 CB 최저 조정한도까지 하락…투자자 손실 우려

강인효 기자공개 2019-09-10 15:13: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9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전환사채(CB)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올 하반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정적인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CB 전환가액이 리픽싱 한도까지 내려간 탓에 CB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도 높아졌다. 물론 투자자들이 CB를 전환하지 않고 채권으로 만기 상환을 받으면 원금 손실이 되진 않는다. 다만 일부 기업은 임상 실패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CB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시가 하락에 따라 CB 전환가액이 리픽싱 한도까지 떨어진 기업은 총 3곳이다. 또 리픽싱 한도 근처까지 전환가액이 하락한 기업도 10곳이나 된다.

항암 신약 개발업체 코미팜은 지난 4일 제12회차 CB의 전환가액이 2만58원에서 1만8576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무상증자 반영 이후 최초 전환가액의 70% 한도로 조정된 금액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7월 22일 제30회차 CB의 전환가액이 5만7200원에서 최저 조정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인 4만9078원까지 떨어졌다.

파멥신 역시 지난달 31일 제1회차 CB 전환가액이 리픽싱 한도까지 떨어졌다. 전환가액은 6만7389원에서 4만7173원으로 낮아졌다. 리픽싱 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였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지난달 29일 제8회차 CB 전환가액이 1만5342원에서 1만740원으로 조정됐다. 리픽싱 한도는 역시 70%까지였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또 제5회차, 제6회차 CB에 대한 전환가액도 조정됐는데, 리픽싱 한도까지 떨어지진 않았다. 각각 7363원에서 6560원으로 낮아졌다.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인 6477원이다.

의료기기 개발업체 씨유메디칼은 지난달 31일 제7회차 CB의 전환가액이 2120원에서 2087원으로 조정됐다. 리픽싱 한도는 전환가액의 70%까지인 1896원이다.

다른 의료기기 개발업체 셀루메드도 지난달 30일 제21회차 CB의 전환가액이 6610원에서 603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최저 조정가액 한도는 액면가인 500원이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리픽싱 한도까지 떨어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그룹 계열회사인 녹십자셀도 지난달 29일 제5회차 CB의 전환가액이 4만3900원에서 3만955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리픽싱 한도인 3만9510원(최초 전환가액의 90% 이상)에 근접한 수치다.

이밖에 분자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진매트릭스(제4회차 CB 전환가액 3125원·최저 조정한도 3122원), 조아제약(제3회차 CB 전환가액 3710원·최저 조정한도 3075원), 시너지이노베이션(제9회차 CB 전환가액 1664원·최저 조정한도 1500원), 에이치엘비(제28회차 CB 전환가액 3만3195원·최저 조정한도 2만8572원), 삼천당제약(제1회차 CB 전환가액 3만200원·최저 조정한도 2만5100원) 등도 CB 리픽싱이 이뤄졌다.

CB 전환가액이 리픽싱 한도까지 떨어진 기업의 경우 CB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기업들은 CB 최저 조정한도보다 주가가 낮은 상태다. 이 상태로 CB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 주가가 향후에도 회복되지 못해 리픽싱 전환가액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미팜(이하 9일 종가 1만2400원)과 파멥신(3만6000원), 에이치엘비생명과학(7020원), 신라젠(1만1350원) 모두 CB 리픽싱 한도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들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와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목표치 달성 실패, 신라젠의 '펙사벡' 글로벌 임상 3상 실패 등 부정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B 투자자는 전환가액 조정 조항 덕분에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더욱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기에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CB 최저 조정한도보다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손실을 감내하고 전환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를 통한 CB 조기상환을 검토할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CB를 전환하지 않을 경우 손실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 대부분 CB는 이자율이 최소한에 그쳐 상대적인 수익률이 낮다. 또 만기 혹은 풋옵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코미팜(제로금리)의 풋옵션 행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다. 파멥신(제로금리)의 경우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제로금리·만기이자 2.0%)은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신라젠(쿠폰금리 1.0%·만기이자 3.0%)의 경우 풋옵션 행사기간은 2021년 3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다.

바이오기업 전환사채 리픽싱 주의보_20190909
코미팜의 경우 최저 조정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2만1439원이어야 하나, 무상증자로 인해 1만8576원으로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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