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브라질 제철소 공사비 조기 회수 공사비 2억9300만달러 생산량 증대로 계약조건 5년→2년 단축···현금흐름 개선 전망
이명관 기자공개 2019-09-11 10:54:06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0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브라질CSP 제철소 공사대금을 내년까지 모두 지급받기로 했다. 제철소의 실적이 증대되면서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됐다. 포스코건설이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2억9300만달러다. 해당 공사대금은 전액 매출채권으로 잡혀있었다. 올해 상반기 악화된 포스코건설의 현금흐름이 하반기부터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브라질CSP 제철소 공사대금 회수와 관련 발주처인 CSP(Companhia Siderurgica do Pecem)와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 계약안대로면 CSP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포스코건설에 유보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번에 계약이 변경되면서 CSP는 공사대금을 내년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억9300만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35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 6000만달러를, 나머지 2억3300만달러는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은 브라질CSP 제철소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인 까닭이다. CSP제철소는 2016년 준공됐지만 생산량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포스코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초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발주 물량이 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CSP 제철소는 올해 초 5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사정이 나아졌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생긴 셈이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금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연결기준 포스코건설의 NCF는 마이너스(-) 1280억원이었다. 472억원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현금이 빠져나갔다.
브라질CSP 공사대금을 비롯해 하반기 비핵심자산 매각대금,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송도 프로젝트 등에서 대거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말 호텔라온제나 매각 작업을 매듭지었다. 매매가격은 6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송도 '더샵 그린워크' 1·2·3차 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1500억원도 일시에 유입된다. 최근 송도국제도시개발(NSIC)와 벌였던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사대금 유입 시기는 오는 4분기다. 이렇게 하반기에만 포스코건설로 유입되는 현금은 2600억원에 이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반기 악화된 현금흐름이 여러 호재들 덕분에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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