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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앞둔 미래에셋캐피탈...지배구조 개선 임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준비…사외이사 추가선임 필요

이장준 기자공개 2019-09-16 08:25:52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1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자산 5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총자산 5조원을 넘기면 사외이사 선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2년 전부터 이에 대비해온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사외이사는 추가 선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의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총자산은 4조66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4조1005억원)보다 13.6% 늘어난 수치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올해 별도 기준 5조원 이상으로 자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미 연결 기준으로는 5조6378억원으로 5조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그룹사 연계영업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몸집이 불어난 것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2017년부터 미래에셋대우와 연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시작했다. 올들어서는 오토금융본부와 신성장투자본부를 신설하고 투자금융부문을 확장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약 2년 전부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금융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다.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선임과 관련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데 사외이사는 3명 이상,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 중 한 명은 반드시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한다.

현재 미래에셋캐피탈 사외이사는 김광희, 정석구, 김광진 이사 등 3명이다. 이중 김광희 이사가 동원증권 회계부장 등을 지내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한다. 다만 전체 이사회 구성원이 6명인 만큼 아직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 자산 5조원을 넘기면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캐피탈 이사회
*미래에셋캐피탈 2019년 상반기 보고서 참고

이사회 내 위원회 가운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도 생긴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며, 사외이사 감사위원 중 한 명은 분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외이사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밖에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 중 1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 둘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아직 연말 자산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니 내년 3월 주총 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캐피탈 조직도
*2019년1월2일 기준 미래에셋캐피탈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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