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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손보, 연내 통합감독 대상서 빠질까 [금융그룹 통합감독 영향분석] 매각승인 눈앞, 계열분리 진행…PEF 소속기업은 대상 제외

원충희 기자공개 2019-09-23 07:44:1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초 매각승인이 이뤄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가 이뤄지는데 통상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빠르면 연내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가 신청한 롯데카드, 롯데손보 대주주 변경심사 안건이 내달 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의안이 금융위에 상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규상 대주주 변경심사는 60일 내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주주 변경승인이 나면 롯데그룹은 다음달 12일 안으로 카드·손보 계열분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전환 후 2년 내로 금융자회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2017년 10월 12일 출범한 롯데지주는 내달 12일이 만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면 공정위에서 계열분리 심사에 들어가는 데 승인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며 "빠르면 11월 내로 계열분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계열분리를 승인하면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7개 대기업 집단(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소속 금융회사들을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어 감독하고 있다.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선정 기준은 2개 이상 금융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가운데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중에서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곳이다. 롯데카드, 롯데손보, 롯데캐피탈 등을 소유한 롯데그룹은 여·수신과 보험, 두 권역을 걸치고 있어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롯데카드, 롯데손보가 빠지면 롯데그룹에선 롯데캐피탈만 남는다. 이럴 경우 롯데그룹 자체가 통합감독 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롯데카드·손보는 물론 이들을 인수하는 MBK, JKL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PEF)와 그 투자기업들의 감독대상 제외를 명문화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통합감독 모범규준에는 경영참여형 PEF와 그 투자회사들이 감독예외대상에 명시화되지 않은 탓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PEF의 설립취지와 금융그룹 감독실익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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