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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블록체인으로 DNA데이터 거래 '신사업' 韓·美 양국 특허 등록 후 미국 자회사 소마젠 통해 사업 준비…IPO에도 영향 전망

오찬미 기자공개 2019-09-23 08:16:59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0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크로젠이 미국 자회사 소마젠의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밸류에이션) 높이기에 나섰다. DNA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거래하는 공유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크로젠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복수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데 이어 지난 17일 같은 내용의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 마크로젠이 자회사 소마젠의 IPO시 이 특허를 미래가치 평가에 포함시킬 계획인 만큼 해당 특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향후 소마젠의 밸류에이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마크로젠은 '복수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방법'을 특허로 등록하고 자회사 소마젠의 데이터 거래 사업을 준비중이다.

마크로젠이 소마젠을 통해 미국에서 계획하는 사업은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간 건강 데이터의 직접 거래다. 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사용자가 포인트나 토큰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면 데이터 제공자에게 금액이 지불되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체결된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와 의료정보를 병원이나 검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데이터 사용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용 지불후 이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에 토큰경제(Token economy) 시스템을 접목한 기술은 이미 선행 특허로 등록돼 있다.

마크로젠은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특허와 큰 차이가 없어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 거절 통보를 받기도 했다.

마크로젠은 데이터 거래시 이용되는 블록체인을 4개로 늘려 '복수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든 후 다시 심사를 받았다. 사용자 인증, 데이터 검색, 데이터 전달 과정에서 모두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했다. 블록체인은 복수의 노드가 원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타인이 데이터를 위조 내지 변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복수의 블록체인으로 더 높은 보안성을 담보할거라고 전망됐다. 이에 인용발명에 비해 기술의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컨소시엄 기술이 유니크한 것으로 인정받아 특허 등록이 됐다"며 "미국처럼 일반인 대상의 유전체 정보 서비스가 활성화 된 사회에서 공유플랫폼을 활성화시키면 더 커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소마젠의 IPO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회사의 미래가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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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방법(등록번호 10-1893729)이 도면 1에 묘사돼 있다. (출처: 특허청)

마크로젠은 향후 미국 자회사인 소마젠을 통해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크로젠과 마크로젠 코퍼레이션(미국 자회사 소마젠의 사명 변경 전 이름)이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다. 국내 DTC시장은 기업과 개인의 직접적인 데이터 거래가 제한적이지만 미국은 상업화가 가능해서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게 마크로젠 측의 설명이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플랫폼 주도권을 선점하는 게 소마젠의 상장을 위한 시나리오다.

KNK특허법률사무소 이강욱 변리사는 "직접적 의료데이터가 아닌 의료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림으로써 개인간 내지 개인/의료기관간 의료메타데이터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허 존속기간도 18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는 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의료메타데이터를 통해 보상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 특허법인 변리사는 "이 특허는 유전체 정보의 매매보다는 데이터 공유의 보안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만약 제3자가 보안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지 않고 포인트 관리에서만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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