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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집단소송 단점, 주주 참여 확대로 극복"스티븐 최 교수, 주주 기업가치·보상 우선, 불필요한 소송 줄여

구태우 기자공개 2019-09-20 15:32:28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집단소송은 주주가 주도하는게 바람직하다. 주주의 관심은 집단 소송으로 인한 보상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게 이득일지 취하하는게 이득일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단소송에서 주주 참여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스티븐 최
스티븐 최 뉴욕대 교수가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9 The NEXT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스티븐 최(Stephen Choi) 미국 뉴욕대 교수(사진)는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 지배구조의 현안'을 주제로 주최한 '2019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상장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분식회계로 논란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한 예다. 집단소송제도는 영미권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상장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약 400건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제도는 생소했는데,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업 사건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집단소송은 집단의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다. 주주 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고취하는 장점에도 불필요한 소송이 많아지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게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다수 의결권을 확보한 주주가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는 철저하게 손익과 기업가치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주주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주는 소송 취하로 인한 편익이 클 경우 취하할 확률이 높다. 최 교수는 차등 의결권을 도입해 집단소송의 단점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집단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장점은 있지만 소송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단점"이라며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불필요한 소송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주주가 소송을 취하할지도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단소송의 단점을 줄이려면 주주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전문>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연간 400건 정도가 진행된다. 집단소송의 장점을 꼽자면 기업의 공시 부정이나 매출 과대계상을 막도록 하는 것이다. 공시 담당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집단소송 제도로 기업의 매출과 재무적 지표들이 정확해진다. 한 예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기업공개(IPO) 전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다. 알리바바 그룹은 합의금으로 2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알리바바 입장에서 소송으로 인한 각종 기회비용들과 자원이 소진되면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는 불필요한 소송과 타당한 소송 두 가지만 있다. 집단소송 제도로 무의미한 소송들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소송을 막을 수 있게 집단소송 제도를 폐지하는 목소리도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한 완벽한 해법은 없다. 집단소송이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중요하다.

주주가 집단소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주는 회사가 집단소송으로 인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본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주주라면 소송을 하기 전 판단할 것이다. 합의금을 받는 게 나을지 보상금을 받는 게 나을지 고려한 후 결정한다. 주주는 보상을 받는데만 관심있다. 소송으로 인한 이득이 없다면 집단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주주가 분산되어 있다. 지난 8년 동안 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늘고 있다. 다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주주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차등 의결권 제도도 방법이다. 집단소송을 취하할지 진행할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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