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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남은 소수지분 1.83% 향방은 푸본그룹 추가매입 거론, 감독당국 해석 관건… 매각 앞둔 예보 ‘촉각’

진현우 기자공개 2019-10-01 14:27:32

이 기사는 2019년 09월 30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소주지분(Minority) 4%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푸본그룹에 매각하면서 남은 물량(1.83%)의 행선지가 어디일지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에선 푸본그룹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주력자 의견을 받으면 미매각 물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추가 매입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 잔여 지분 1.83%도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매도자인 우리금융그룹은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사와 함께 국내외 원매자를 상대로 인수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선 잔여지분을 받아줄 원매자로 사실상 푸본그룹의 움직임을 더욱 주시하는 분위기다.

당초 푸본그룹은 매물로 나온 소수지분 전량(5.83%)을 전제로 거래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수 이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나머지 1.83%를 되팔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지분 4%를 초과 매입할 경우엔 감독당국 승인(지배구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금융 백기사를 자처했다가 비금융주력자로 의견을 받을 경우 거래 셈법이 꼬여버리는 것이다. 우리금융도 손태승 회장이 직접 소매를 걷고 수개월째 국내외 인수 후보들과 마주했지만 푸본그룹 외엔 양측의 니즈에 부합할만한 원매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분 4%가 매각되면서 잔여지분 인수 메리트는 더욱 반감됐다.

푸본그룹이 아닌 제3자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인수할 경우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 과점주주 7곳 중에서도 유진자산운용에 이어 가장 낮은 지분율에 해당한다.

금융업 관계자는 "푸본그룹은 감독당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분 4%를 우선 매입, 향후 딜 진행상황을 관망한 뒤 잔여 지분 매입여부를 검토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시장에선 푸본그룹이 내년부터 분할 매각키로 결정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에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지분을 3년에 걸쳐 쪼개 팔겠다고 공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버행 이슈가 말끔하게 해소돼야 지분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 1.83% 지분이 미매각 물량으로 남아 장내 매각을 할 경우, 향후 예보 지분 매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업 관계자는 "실제 우리금융지주 소수지분 1.83% 중 일부는 투자자 한 곳이 매입 의사를 밝히며 협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이 내달부터 해외 IR을 나서는 만큼 아직 투자자가 푸본그룹인지 다른 제3자의 원매자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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