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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감원 예산독립 '불가' 외친 까닭 금융사 분담금 의존…급여·인건비 등은 정부기관 심의 받아야

원충희 기자공개 2019-10-14 07:40:18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예산독립 주장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이 금융위 예산심의에서 독립한다 해도 결국 급여, 인건비 등은 다른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예산심의 주체가 기획재정부가 될 경우 금융위 입장에선 사실상 금감원을 넘겨주는 상황이 된다.

은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감원 예산독립 주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한다 해도 결국 국회든 기획재정부든 청와대든 어디로든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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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윤 원장이 "(예산·인사 독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데 따른 대답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에게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의 예산압박이 커지자 금감원 내에서 독립성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해 타이트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예산권을 내세운 길들이기란 시각이 강하다. 두 수장의 예산관련 발언은 이 같은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은 위원장이 금감원의 예산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배경에는 금감원의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아니라 반관반민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예산이 아닌 금융사들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된다. 금감원의 예산확대는 결국 금융사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권에서 금감원과 법적성격이 비슷한 것으로는 꼽히는 곳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다. 둘 다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은은 국가재정 지원 없이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 예산심의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다만 인건비, 급여성 경비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다.

예보의 경우 금융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예보료가 재원이다. 금융사들이 부실위험에 처하면 지급해야 할 재원이기에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또 목표기금제를 통해 일정수준 적립하면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예보의 경영평가와 성과급 등의 심의는 기재부가, 공적자금 용도의 예산은 금융위 심의를 받는다.

이런 사례를 보면 금감원 역시 금융위로부터 예산 독립한다 해도 핵심인 인건비, 급여는 다른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공단체 예산은 주로 기재부과 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재정당국이 심사주체가 될 공산이 크다. 금융위 입장에선 사실상 금감원을 기재부에 넘겨주는 꼴이다.

올 초 금융위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극구 반대한 까닭도 이와 비슷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직접 금감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등 재정당국의 통제가 강화된다. 인사는 금융위, 예산은 기재부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원도 금감원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는 등 상당히 번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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