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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9-10-16 08:35:51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4일 0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품은 과거 예술에 대한 안목을 지닌 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보니 그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미술품을 향유하고, 취급함에 있어 세제상의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다면 미술품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술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미술품의 양도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모든 미술품의 양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는 점이다. 단,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까지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가 발생한 경우 이 역시 인정가능할 수 있으므로 살펴보아야 한다.그리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 가능하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에 이르러 한 작품 당 구매비용 중 손금산입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돼 기존 500만원에 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커졌다. 1000만원은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춘 것으로 법인에서 구매하는 미술품은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개선안도 시행된다.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세제 개선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미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듯 미술품 투자는 투자자인 개인 및 법인에게 절세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한다는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인식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절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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