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세일과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롯데쇼핑을 필두로 백화점업계의 표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정위 개정안은 유통업계에서 특약매입 상품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분의 절반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특약매입이 70% 이상인 백화점업계는 공정위 개정안이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일부 입점업체 이야기만을 듣고 백화점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침식하게 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백화점이 세일 행사를 하면서 참가 의사가 없는 입점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10년 전 관행이며, 요즘은 정기 세일 참가 여부나 할인율까지 업체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현행법 17조 강요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백화점의 정기 세일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중저가 브랜드가 중심이다. 명품·고가 브랜드는 노세일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나, 세일을 하더라도 필요할 때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이 있다. 중저가 브랜드는 수익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백화점 공동 세일을 통해 집객 효과를 누리고 판매액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크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할인 판매까지 감안해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정상 가격을 결정한다.
유통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롯데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은 소공 본점과 잠실점, 부산점 정도를 제외한 30여개 점포 대부분이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다. 지역 상권에 위치한 점포는 중저가 브랜드 입점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롯데쇼핑이 마트 사업에서 적자를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전사 이익을 견인하는 백화점 사업에서도 규제를 받는다면 내상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개정안은 롯데뿐만 아니라 백화점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수요가 이커머스나 면세로 이전되면서 백화점 세일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세일이 사라진다면 입점 업체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일까지 현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십여년 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침체를 가속화한 전력이 있다. 백화점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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