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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 P2P연계 대부업체 검사 예고 부실업체 퇴출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중소형사 위주로 연내 완료

이은솔 기자공개 2019-10-21 07:34:51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8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내에 중소 P2P(개인간투자)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사들은 올해 한 차례 점검을 마쳤고, 나머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서면·방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소형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계획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P2P업체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같은 계획을 예고했다. 금감원 여신검사국은 금명간 검사에 돌입할 예정으로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2월로 예상되는 P2P 법제화에 앞서 부실업체 점검을 완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금융의 법제화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퇴출되면 해당 업체에 투자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형사 위주로 조만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은 P2P 연계 대부업체다. 현재 P2P 업체들은 100% 자회사로 P2P 연계 대부업체를 설립해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있다. P2P 플랫폼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만든 대출 상품을 이 플랫폼에서 투자자들에게 중개하는 방식이다. P2P 관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이같은 우회 등록 방법을 택한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플랫폼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자회사인 P2P연계 대부업체를 검사할 권한만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 기준으로 대형사들부터 우선 검사했는데 대부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시간 관계상 점검하지 못한 중소형사들 중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들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말처럼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P2P 연계 대부업체 178곳을 전수조사하고 부실·사기업체 20여곳을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P2P업체의 연체나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대규모 검사를 실시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최대한 간소하게 서류로 제출받고 이후 필요하면 방문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체는 231곳이다. 이중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갖춘 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50개사다. 금융당국과 P2P 업계는 법제화가 진행되면 이중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는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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