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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상장 트랙 다변화…'기술특례' 외면 추세 [Market Watch]바이오 악재 속 '기평' 리스크 부각 …제도 강화 추세, 전략적 선회

전경진 기자공개 2019-11-04 14:59:45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1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 기업들의 코스닥 입성 전략에 변화가 생겼다. 기술 특례 제도의 인기가 시들고 성장성 특례 제도가 각광받는 모양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의무사항인 '기술성 평가'가 최근 깐깐해지면서 전략적 선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낮은 등급을 평정 받거나 등급 평정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평판 저하만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 특례 제도를 외면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9월 기술성 평가 제도 자체가 수정·강화된 탓이다. 상장을 모색하는 신규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제도를 선택할 유인이 더욱 경감했다는 지적이다.

◇기술성 평가 '리스크' 부각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섹터 기업들 다수가 현재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한 코스닥 상장을 모색 중이다. 바이오 섹터 기업들의 성장성 특례 제도 선호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셀리버리를 시작으로 올해 올리패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신테카바이오 등이 모두 기술 특례 대신 성장성 특례 제도를 택한 기업들이다.

반면 바이오기업들이 가장 선호해온 기술 특례 제도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모양새다. 기술 특례 제도는 2005년 도입된 후 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상장 트랙으로 활용돼왔다. 전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80%가 바이오 섹터에 속한다.

최근 수요예측을 진행한 제테마의 경우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긴 하다. 테슬라 상장 제도를 활용해 증시 입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 특례 제도 외의 다른 특례 제도를 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선택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기술성 평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시장 트렌드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최근 이 기술성 평가가 깐깐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올해 잇달아 터진 상장 바이오기업들의 기술성 논란 때문이라는 평가다. 코오롱티슈진의 제품 품목 허가 취소를 시작으로 잇단 바이오기업들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으로 바이오 기술력 검증이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더욱이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지난 IPO 과정에서 기술성 평가를 의뢰해 'AA'라는 높은 등급을 평정받은 바 있다. 기술성 평가 신뢰도 제고 문제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IB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성 평가를 받았다가 낮은 등급 받을 경우 오히려 평판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IPO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은데, 기술성 평가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떠오르자 다른 상장 트랙을 자연스럽게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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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 제도 강화, 외면 가속화 전망

일각에서는 향후 바이오 섹터 기업들의 기술 특례 제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9월 기술성평가 제도 자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의 방점은 '심사 강화'에 있다는 평가다.

가령 기술평가기간이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전문평가기관(평가단)의 IPO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횟수 역시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바이오 섹터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할 경우 더 오랜 기간, 더 자주 심사를 받아야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반면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증권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보증'해 상장을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IPO 주관사가 공모주 청약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당장 공모 자금이 필요해 속전속결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술 특례 제도 대신 성장성 특례를 선택할 유인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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