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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발생할 수 있는 세가지 '빅이슈'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공개 2019-11-29 11:14:11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기관리 전문가인 '미셀부커'는 다보스포럼(2013년)에서 경제위기를 '회색코뿔소'에 비유했다. 코뿔소는 몸집이 커서 아프리카 초원 멀리에서도 잘 보이고, 뛰어오는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노후준비도 이와 같지 않을까? 누구나 예외없이 찾아오는 것이 은퇴다. 하지만 정작 내 앞에 은퇴·노후라는 놈이 갑자기 찾아오면 우왕좌왕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하면 능히 남을 누를 수 있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마음으로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세가지를 정리해봤다.

첫째, 2020년부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검토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건강보험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구하고, 점수당 금액(189.7원)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6가지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과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가령 연간소득이 656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연이자 400만100원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구간이 현재 47등급에서 49등급으로 변경된다. 결국 등급변경으로 인해 인한 부과점수 차이[226점(2036-1810)*189.7원*12개월]로 연간 51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이자소득세 61만6000원도 부담해야 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연간 이자 400만원은 2억원을 금리 2%에 1년정도 예치하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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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건강수명'과 '최빈사망연령' 고려해 현금흐름을 재조정 필요

일반적으로 수명은 3가지 종류가 있다. 평균수명, 건강수명 그리고 최빈사망연령이다. 평균수명은 사고나 질병 등 조기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 수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82.7세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과 달리 신체나 정신에 장애없이 건강한 상태로 생존하는 기간을 평균수명에서 질병유병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나타낸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사는가에 중점을 둔 수명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염두에 두고 산출한 수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73세다. 마지막으로 최빈사망연령은 한 해 동안 사망자 중 가장 빈도가 많은나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평균수명은 사고나 질병 등 조기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수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빈사망연령을 살펴봐야 한다.

N연구소 및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을 88세로 조사했다. 참고로 90세가 넘어가면 보통 100세시대라고 한다. 건강수명기준 평균수명은 약10년, 최빈사망연령은 대략 15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퇴직예정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은퇴재무설계관점에서 첫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15여년 정도 병치레를 하다 생을 마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100세시대에는 질병이라는 달갑지 않은 친구를 생각보다 긴시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번째는 그렇다면 노후의 현금흐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하는 것이다.어쩌면 자식들이 서운해 할법한 얘길 수 있다. 노년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간 모은 재산과 소득을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수명 수준까지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소비중심설계가 필요하다. 최빈사망연령까지는 의료비보장중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봄직하다.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면서 가고 싶은곳도 가고 쓰고 싶은 것도 쓰는 것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세대의 속내가 아닐까?

셋째, 턱없이 부족한 50대 퇴직금…퇴직용돈으로 전락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퇴직인원 267만명(2017년) 중 퇴직금이 1000만원 이하 인원은 204만명으로 약 76%이었다. 2억원 이상은 약 5만4000만명으로 2%에 불과해 퇴직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대 평균퇴직금은 2650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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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5060세대에게 퇴직금은 그 수명이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보다 자산은 많고, 생각보다 소득이 적은 퇴직예정자들에게 자산을 소득화 하는 방법은 노후설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머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은퇴시점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노후에 자산이 아닌 소득의 규모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노후에 흑자파산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前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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