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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제재안 확인 직후 회장 인선절차 돌입 [우리금융 차기 리더는] 늦어도 이달말, 내달초 임추위 가동 전망

김현정 기자공개 2019-12-04 09:02:27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2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회장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라가는 금융감독원의 최종 제재안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최종 제재안은 이르면 이달 안, 늦으면 다음 달 초 제재심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DLF 사태의 파장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달까지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 임원인사가 이달 중순께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최종 제재안이 늦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힘을 싣는다.

우리금융은 임추위를 통해 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금융의 경영승계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임추위는 최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30일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통상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추위는 늦어도 1월 말에는 가동을 해야 한다. 이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잠정 후보군(롱 리스트)과 압축 후보군(숏 리스트), 최종 후보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검사 의견서에 DLF 사태의 감독 책임자로 손 회장의 이름을 올렸다. 우리은행은 현재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놓고 소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제출한 소명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적 검토를 진행한 뒤 최종 제재안을 결정해 제재심에 올리게 된다.

사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완전히 확정되려면 수개월 넘게 걸린다. 제재심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제재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재심이 한 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몇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재 확정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위 확정 의결안이 최종 제재안보다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내규상 늦어도 1월말에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안 확인 직후인 12월말이나 1월초 임추위를 여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가지 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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