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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알파리츠, 성과보수 지급체계 구체화한다 선배당 후 한도 내에서 지급, 주총 의결 예정…과대지급, 오해불식 차원

신민규 기자공개 2019-12-06 09:35:58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알파리츠가 운용성과 수수료 지급체계를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명문화한다. 배당금을 선지급한 후에 남은 한도에서 산정하기로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가연동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과대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오해를 풀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신한알파리츠는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변경 체결 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성과수수료 지급방법에 대하여 당초 취지가 반영되도록 명확하게 보완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상 신설되는 문구는 '사업연도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한도에서 지급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운용성과수수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배당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 이후에 남은 한도 내에서 주식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성과 수수료를 수취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전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투자설명서상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어 오해를 키웠다.

신한알파리츠가 도입한 운용성과수수료는 사업연도별로 주가가 상승한 금액의 5%를 성과보수로 떼어가는 방식이다. 계산식만 적용하면 올해처럼 주가가 급등할 경우 운용사가 수십억원을 받아가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보유 부동산 가치가 주가와 비례할 경우 가능한 산식이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간 지급했던 성과보수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조치를 감안하면 실제 신한알파리츠가 성과 수수료로 가져가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알파리츠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근 83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다. 배당금 규모를 제외하면 운용사가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계산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해만 해도 운용 성과수수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크게 반등하진 못한 탓에 운용 성과수수료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계산식대로만 반영하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투자설명서 상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보니 시장에서 잭팟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모리츠의 주가연동 성과보수 체계는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반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 자산을 편입하는 리츠 특성상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성과보수 취지에 안 맞는다는 주장이 있다. 주가가 오를 경우 성과보수를 받아간다고 쳐도 주가가 빠질 경우 이를 보전하는 장치가 없어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관계자는 "그간 계약서에 사업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서 배당을 지급하고 산정해왔는데 시장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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