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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지분 15% 가져가는 미래대우, 인수후 밑그림은ECM·DCM 딜 독식…항공기리스 등으로 사업 확대

김혜란 기자/ 김병윤 기자공개 2019-12-27 10:35:45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7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M&A가 큰 이변없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분 15%를 가져가는 미래에셋대우의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복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의 주식자본시장(ECM), 채권자본시장(DCM) 딜을 주관하며 투자은행(IB)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부동산 투자에 집중됐던 대체투자 사업 지평을 항공기리스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단 점도 눈에 띈다.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27일 매도자인 금호산업 측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주력 사업인 건설 외 비건설 분야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확보한다. 유통·레저, 호텔업에 이어 항공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해 시너지 창출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분 15%를 보유한 FI(재무적투자자)로 아시아나항공을 공동인수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최대 20%까지만 확보할 수 있는 금산분리법 규제에 따라 이번 거래에서 지분을 15%로 맞췄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 인수에 대한 매입가는 약 2조5000억원이다. 이 중 HDC산업개발이 2조원, 미래에셋대우는 5000억원가량을 부담한다. 이번 거래로 컨소시엄 지분은 75%이상으로 늘어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가 지분을 8대2로 나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분 15% 정도를 갖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유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맞췄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와 아시아나항공은 관계기업으로 엮이지 않는다. KIFRS에 따르면 인수 지분 20%이상 50%미만일 경우 관계기업이 된다. 다만 보유 지분율 보다는 실질 지배력과 유의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더 중요한데, 미래에셋대우는 이와 관련해서도 사외이사 파견 등 경영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들의 회사채, 유상증자 등의 업무에 대한 제약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규정을 보면, 증권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생하는 주식과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해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로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자회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개발 등을 함께 거느리게 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 외 자회사의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주관해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항공기전문 리스회사를 설립해 항공기리스업 확대에 나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 해외리스전문사의 도움을 받아왔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구조화금융팀에서 항공기 금융업을 담당했지만, 실적은 많지 않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은 해외 리스사와 항공기 82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통해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신규로 해외 리스사를 설립해 항공기를 공급하면 리스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선 항공기리스 사업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설립지를 두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 고심해왔지만, 최근 싱가포르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딜 초반부터 이런 청사진을 갖고 HDC현대산업개발과 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그룹은 경영 참여에 선을 긋고 FI로 투자해 추후 엑시트(투자금 회수) 성과 외에 항공기리스,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주선 등 금융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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