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배상보험, 기대 못 미친 사업성 '신고제' 특성상 인프라 부족·규모 작아 낮은 매력...대형사 중심 추가니즈 발굴 '정중동'
최은수 기자공개 2019-12-31 11:23:39
이 기사는 2019년 12월 30일 09: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1일 과태료 부과유예가 끝나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시장규모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을 '인·허가'가 아닌 '신고'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프라 확보가 쉽지 않고 사내유보금 적립이란 대안이 있어 시장 규모도 작은 탓이다. 다만 대형 손보사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시장은 관련 입법 초기 업계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의무보험 적용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는 기존 보험개발원 등에서 예상했던 322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종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제대로 된 가입률조차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보험시장은 유예일 직전까지 관심과 가입률이 낮은 것을 감안해도 시장 분위기는 매우 조용한 편이다. 개인정보배상보험 전에 의무보험영역으로 들어온 재난안전보험은 지자체와 손보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가입을 유치했던 것과도 대비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배상보험의 성격이 기존 의무보험과 본질적으로 다른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용됐을 때 피해보상 의무를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6월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 등은 내년부터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과태료(2000만원)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다만 가입대상자를 가늠하는 기준이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으로 유동적인 점이 문제다. 게다가 개인정보배상보험 시장은 자동차보험, 최근 의무보험이 된 재난안전보험 등 ‘인·허가’로 수요가 예측되는 시장과 다른 탓도 크다. 사실상 매년 가입대상자의 매출과 정보보유 등과 관련한 ‘신고’에 의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 대신 사내 준비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대안도 쉽게 시장 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관련법을 시행하며 보험 가입 외에 사내 준비금 적립이라는 선택지를 마련해뒀다.
당초 손보업계의 시선은 내년 초부터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한다는 데 집중했다. 과태료 규모가 작지 않아 보험가입에 대한 니즈 역시 클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직전까지 관련 인프라 확보에서부터 난항을 겪어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시장 영역 자체가 새로워 데이터가 없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에 대한 고민도 커 전체 시장의 매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손보사들은 향후 가입 니즈가 커질 것이라 보고 주요 업체들과 보험가입 협약을 맺는 모습도 보인다. 고객 정보를 10만 이상으로 보유한 회사의 경우 유보금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막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유보금 적립제도와 함께 보험 가입 의무화 이전부터 대기업들은 먼저 관련 보험을 찾아 가입해 왔던 영향이 컸다.
업계에선 기업들이 많은 유보금을 적립하는 것은 투자금이 묶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보험 가입을 선회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피해보상을 이른 시일 안에 원활하게 매조짓지 못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다. 이에 제도 도입 초기엔 적립금을 쌓는 걸 선택하더라도 향후 이중 안전 차원에서 보험을 들 가능성 또한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은 최근 들어 대형 e커머스 업체들과의 보험 가입 MOU를 체결에 나섰다”며 “이는 향후 시장의 가능성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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