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문책경고' CEO, 징계수위 낮아질 가능성은 일부 감경 전례…우리·하나, 제재심서 치열한 방어전 예상

김현정 기자공개 2020-01-03 08:21:41

이 기사는 2019년 12월 30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에게 내린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수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남은 절차에서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제재가 감경된 경우가 더러 있는 만큼 각 은행들은 소명절차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기관 및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수위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전달했다.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는 '주의적경고'가 통보됐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가지 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경고일로부터 3년간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재가 확정되면 하나금융의 1순위 후계자로 불리는 함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회장의 임기 이후를 도모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에 끝난다. 손 회장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당장 내년 3월에 회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중징계는 해당 CEO가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데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CEO들은 모두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두 임원 모두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될 시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결국 남은 기간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내달 16일 대심제로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검사부서와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들의 논리를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행장이 직접 행위자로부터 몇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상품 하나 하나의 판매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DLF 사태가 터진 후 즉각 소비자 배상에 임했으며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안착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호소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을 소명,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통지 이후 제재심 의결 때나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제재수위를 올릴 때, 금융위 최종의결 등 각 단계에서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조정된 일이 더러 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에서 배당사고가 났을 때 제재심은 구성훈 대표이사에게 당초 사전통지로 알린 '해임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기 시작 12일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게는 '해임권고'가 그대로 유지됐다.

올 4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에선 한국증권에 사전통지된 '일부 영업정지'가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낮춰졌고 임원을 대상으로 한 '해임권고'는 '주의'로 감경됐다.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이 감안됐고 중징계 조치안이 과하다는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의견도 받아들여졌다.

2014년 KB사태 당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는 사전통지시 '문책경고'였다가 제재심에서 '주의적경고'로 감경된 바 있다. CEO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다 당시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늦어지면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경영공백 상황이 벌어지는 등 안팎으로 우려가 높아진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히려 징계수위가 높아진 사례도 있다. KB사태 때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의결된 임영록 회장에 대한 '주의적경고'를 '문책경고'로 상향해 금융위에 올렸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는 이를 '직무정지'로 한 단계 더 높여 의결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