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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오너가, '상속세' 복잡한 셈법 ‘한일 셔틀경영’에 납세의무 제각각될까…상속세만 5천억 달할듯

정미형 기자공개 2020-01-21 08:24:41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0일 13: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롯데 오너가의 막대한 상속세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에서 상속세를 모두 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 명예회장의 보유 개인 자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언장 등의 내용에 따라 상속 내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유언장을 남겨두지 않았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재산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현행법상 상속받는 자산의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과세한다. 상속 액수가 워낙 큰 탓에 각종 공제 제도가 활용돼도 신 명예회장의 유산 절반 정도인 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가 같지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를 더 주게 되어 있다. 신 명예회장은 세 명의 부인과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첫째 부인이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모친인 고(故) 노순화 여사를 제외하면 유족은 모두 6명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신 명예회장의 생전 의중처럼 국내에서만 상속세가 납부될지는 미지수다. 2018년 있었던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결심공판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거처를 한국으로 바꾼 데는 상속세를 한국에서 납부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경영 활동과 재산 등이 한일 양국에 모두 있어 쉽게 해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명예회장은 생전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이른바 ‘셔틀경영’을 해왔다.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넘어가 1948년 일본 롯데를, 1967년 한국 롯데를 세웠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롯데를 9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위(국내 기준) 그룹으로 키워냈다. 한국에서는 신격호로 일본에서는 시게미쓰 타케오로 불렸다.

신 명예회장은 한국과 일본에 모두 주소지를 두고 2011년까지 양국을 오가는 행보를 보였다. 2006년까지는 일본에서 5주, 한국에서 3주 정도 체류하며 일본 거주자로 생활했고, 2007년부터는 한국에서 5주, 일본에서 3주 체류로 바꾸며 한국 거주자가 됐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한국에 거처를 마련해 머물렀다.

국제 상속·증여의 경우 거주지 우선이 원칙으로, 2011년 이후 신 명예회장이 일본에 가지 않고 있어 관련 세금이 국내로 귀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관계가 있는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인인 둘째 부인 세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일본에 세금을 낼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일 양국 롯데 계열사들의 지분도 얽혀있어 셈법은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서만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를 포함해 상장사인 롯데지주 3.1%, 롯데칠성음료 1.3%, 롯데쇼핑 0.93%, 롯데제과 4.48%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롯데홀딩스 0.45%를 비롯해 광윤사 0.83%, LSI 1.71%, 롯데그린서비스 9.26%, 패밀리 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가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해외투자법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지분을 일본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매길 확률도 낮지 않다. 일본에서는 자국 형성 재산에 최대 55%의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과세 적용을 두고 한일 양국의 협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일 양국은 1960년대 신 회장이 자국에서 얻은 소득에만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도 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유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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