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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DFL 제재심, 우리은행만 출석…30일 최종 결정 30일 제재심 양행 CEO 출석...최종 질의응답 형태로 ‘결론’

고설봉 기자공개 2020-01-22 13:06:11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2일 12: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차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에 집중해 개최된다. 지난 16일 1차 제재심에서 KEB하나은행에 최대한 반론권을 줬다는 금감원 내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제재심은 열리지 않는다. 22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제재심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30일 제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여 당초 예정됐던 제재심 장기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릴 2차 DFL 제재심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측만 참석한다. 당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KEB하나은행 관련 심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2차 제제심은 손 회장에 대한 심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측에서 의견 진술 및 추가 반박 등을 위해 소명 기회를 더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제심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검사국과 손 회장, 그의 법률 대리인들은 지배구조법 상 ‘CEO의 내부통제 마련업무의 적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손 회장 측은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등 15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해 2차 제재심을 중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국과 법리다툼을 통해 최대한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검사국의 판단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가 제재심이 열리지 않는 만큼 2차 제재심을 끝으로 CEO들의 반론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는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들이 검사국과 CEO들의 의견 발표와 법리 등을 종합해 최종 제재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3차 제재심에 금감원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 CEO 및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이 최종 제재 수위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즉석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서는 별도 질의응답서를 만들어 각 은행에 보내고, 은행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3차 제재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이 당초 예정대로 30일 마무리 되는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당초 예정보다 제재심이 한번 더 열린 만큼 징계 수위가 일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 나온다. 실제 제재심이 세 차례나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9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똑같은 안건이 세 번이나 테이블에 올라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금감원이 중징계 통보를 내리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면, 제재심을 추가로 더 길게 끌고갈 이유가 없다는게 그 근거다.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한두 차례 제재심을 더 연다고 공정성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제재심에서는 손 회장의 진술만 있을 것”이라며 “30일 위원들이 제재심 결론을 내는 데, 이날 각 은행측에서 당사자들이 출석해 위원들이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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