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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선]모자형구조 사실상 금지, '폰지사기' 원천차단자펀드 수익자수 모펀드에 합산…운용업계 “기존 제도 맹점 보완”

이민호 기자공개 2020-02-19 12:59:30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8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모자형 사모펀드 규제 개선안은 폰지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다음달초 이번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존 제도상 맹점을 이용해 모자형구조로 얻을 수 있던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평가다.

운용업계는 애초 모자형구조가 사모펀드 운용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한 투자구조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정상적인 사모펀드라면 각각의 펀드가 개별 단위로 운용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49인 모집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에 특정 펀드의 비중이 10% 이상일 경우 수익자 1인이 아닌 해당 펀드의 수익자수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일부 운용사가 여러 사모펀드를 10% 미만씩 다수 편입해 개방형 모펀드가 사실상 수익자 49인 초과로 운용됐으며 이는 폐쇄형 자펀드 만기 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자펀드의 현금을 동원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됐다. 폰지사기에 쓰이는 방식과 유사한데 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자펀드를 동원한 속칭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연쇄적으로 손실이 전이된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사실상 사모펀드의 모자형구조를 금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먼저 모자형구조를 자사펀드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모펀드에 대한 자펀드의 편입비중이 10% 미만이라도 자펀드 전체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동원할 수 있는 자펀드수가 크게 적어져 운용 메리트도 줄어든다.

또 개방형 모펀드가 폐쇄형 자펀드를 편입할 때 해당 자펀드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규제가 신설되는데 앞으로 비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일 경우 개방형펀드로 설정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 다수 폐쇄형 자펀드를 편입할 수 없는 것인데 개방형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중이 50%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방형 모펀드 자산의 절반 정도만 폐쇄형 자펀드를 편입할 수 있어 사실상 모자형구조를 취할 유인이 없어진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애초 모자형구조는 수익자 49인 제한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개념”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일부 운용사가 기존 제도의 맹점을 노렸던 것이고 이번에 그 맹점이 보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모자형구조 규제 개선으로 기존 운용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자형구조를 취하고 있는 사모펀드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라임자산운용을 겨냥한 핀셋형 제도 개선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사펀드간 순환투자를 금지한 것도 기존에 환매대응에 한해 허용하던 자전거래 예외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의미가 크다. 운용업계가 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이유다.

운용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사펀드간 상호출자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게 옳다”며 “상호출자는 포괄적으로 보면 자전거래의 일환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자사펀드간 돌려막는 수단으로 악용돼 멀쩡한 펀드가 부실화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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