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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에도 카카오 '신중모드', 2월 국회 주시 법적리스크 완전해소 안돼…모빌리티 사업방향 선회 어려울 듯

원충희 기자공개 2020-02-20 08:09:28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타다가 여객법 위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카카오 등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도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 측은 2월 임시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의 승차공유 사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타다 서비스의 법적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렌터카 기반 승차호출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이나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는 ICT업체들에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일찌감치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018년 초 카풀서비스업체 럭시를 인수한 뒤 '카카오T 카풀'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며 승차공유 사업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카카오는 택시회사 및 택시면허를 사들이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승합차택시 '벤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타다처럼 렌터카 임대차가 아닌 매입한 택시면허를 활용, 여객법 이슈를 피해갔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크지 않았지만 자금출혈은 피할 수 없었다. 택시회사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티제이파트너스'에만 작년 10월 200억원, 11월에 232억원, 12월에 120억원의 자본을 수혈해줬다. 총 출자금은 762억원에 이른다.

그런 와중에 타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승차공유 사업의 법적이슈가 풀리면서 카카오로선 다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다만 카카오는 섣불리 승차공유 사업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검찰의 항소가 시작되면 법적분쟁은 2라운드로 들어간다. 업계에선 1심이 3개월 걸린데 비해 항소심은 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의 통과·폐기여부도 관건이다.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어 법적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900개에 가까운 택시면허를 사들인 마당에 이제 와서 승차공유로 선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비용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택시업계와 정치권의 반목을 굳이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다의 재판결과에 대해) 따로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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