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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0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민낯 [thebell desk]

김장환 금융부 차장 공개 2020-02-26 14:06:24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1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체계적인 위기대응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고 부실 정리방식도 미흡했다.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신입직원 채용 전형 채점표를 갑작스럽게 변경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 필요성이 낮은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다가 취소해 19억원에 달하는 설계비용만 허공으로 날리기도 했다.

7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민낯'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말 감사를 거쳐 적발된 실제 사례들이다.

다른 금융사였다면 심각한 제재를 받았을만한 사안들이 다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적발 사안에서 주의·개선 권고만 받았다.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눠져 있는 연관자 징계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 조치다. 당연히 강제성도 없다.

당국의 감독 기능이 어떤 업권보다도 비교적 촘촘하게 잘 작동 중인 금융권에 속한 곳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은행과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이다. 전국 단위 조합으로 이뤄져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상위 기구가 바로 새마을금고중앙회다.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법이란 개별 근거법률을 적용받지만 이들과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사 및 여신 사후관리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협과 수협 등은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의 시선 아래 놓여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감사만 받는다.

감사 결과 조치가 미약했던 것도 결국 이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속에 각종 부실 사례가 적발되면 그에 걸맞은 고강도 제재를 받는다. 정부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고 또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권역보다도 규제가 강하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들여다보는 기구이지 근본적으로 금융권을 감독하는 곳이 아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관리 금융사도 없다. 이번 감사 결과의 심각성을 그만큼 낮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금감원 관할 기구인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다.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곳임에도 각종 규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이를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권 다툼으로 법안이 밀리고 있는 경우다.

최근 감사 결과는 그 필요성을 한층 더 높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통제가 다른 은행보다 미비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는 점도 감사 결과지에 담겨 있다. 전국 단위 서민금융 기구인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중앙회에서 적발된 사안이다. 조속한 해법을 도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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