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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여전업계 개인사업자 건전성분류 완화 검토 휴·폐업시 '고정' 이하로 전환…다른 업권과 차별, 가계대출 전환시 '총량규제' 걸려

이장준 기자공개 2020-02-26 14:06:31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4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의 개인사업자 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여전업법 감독규정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대출을 내준 개인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고정' 이하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여전업계는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전업법 감독규정의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전사가 대출해준 개인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면 건전성 분류 기준을 고정 이하로 낮추는 걸 바꾸는 게 골자다.

자산건전성은 좋은 순으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건전성 등급이 낮을수록 금융회사는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여전사들은 충당금 부담을 덜어낼 전망이다.

이는 작년말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제시한 올해 중소금융 분야 규제 개선과제의 일환이다. 업권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게 취지다.

여전업계는 이와 관련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인사업자는 휴·폐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잦은데 연체 여부와 상관 없이 건전성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폐업한 이후 소득이 확인되고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확인돼도 건전성 등급은 그대로였다"며 "수신이 가능한 다른 금융기관보다 되레 차별을 받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다른 업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은행, 저축은행 등 여전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권 감독규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폐업해도 즉시 고정 이하로 분류토록 하지 않고 있다. 2016년에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개정해 성실 차주에 한해 자산건전성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확인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해도 문제다. 이른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걸릴 수 있는 탓이다.

감독당국은 2017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7%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전사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하면 전체 대출성장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같이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조율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논의를 끝내겠다는 시점을 못박아두진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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