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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상근감사 자격요건 강화한 이유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금감원 종합검사 지적사항 반영

이은솔 기자공개 2020-03-16 10:56:08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2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카드가 상근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규를 변경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지적받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를 개정했다. 16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사외이사, 사내이사,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다루고 있다.

개정 전 16조에서는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을 내규 51조에 따르는 자로,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과 건전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정의했다. 내규 51조는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조항이다.

개정 후에는 사내이사를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으로 나눠 후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근감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이나 사회계열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금융 관련 기관에 종사하며 회계, 내부통제 등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장법인에서 임원 5년, 임직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한다. 여기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내규를 개정한 건 금감원이 해당 부분의 보완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4년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하면서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여전업계 첫 타자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검사 후 신한카드에 지배구조법 취지에 맞게끔 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상근감사위원의 자격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규의 완결성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금융권 상근감사로는 대부분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선임된다"며 "다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규에 명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감원이 카드사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여신감독국에서 일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카드도 지난달 말 지배구조 내부규범 관련 일부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경영개선 조치를 통보받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와 상근감사 두 명 뿐"이라며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조항은 내규에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상근감사 관련 조항도 이에 맞춰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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