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국민연금, 올해 대체분야 리그제 칸막이 왜 없앴나 운용사 자율성 부여 방점…"무한경쟁 돌입" 평가도

한희연 기자공개 2020-03-31 14:35:12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0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올해 사모 대체 분야 블라인드 펀드 출자 계획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세부적으로 리그를 나눠 출자제안을 받았던 예년과 달리 PEF와 벤처의 구분만 남겨두고 세세한 구획 배분을 없앴다. 대신 운용사별 원하는 규모와 펀드 성격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대폭 확보한 셈인데 그만큼 진짜 실력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7일 올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 코퍼레이트파트너십펀드(코파펀드)를 합쳐 총 1조95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PEF와 벤처 운용사를 일괄운용방식으로 뽑고, 건별심사방식으로 코파펀드를 뽑는다는 게 골자다.

올해 출자공고는 지난해 대비 상당히 단촐해졌다. 전년도 일괄심사방식은 △미드캡PEF △일반 벤처펀드 △중·소형 벤처펀드 △Special Situation & Distressed 펀드 등 4개의 리그가 나눠져 있었다. 지원 운용사의 체급별로 리그를 나누고, SS&D 목적의 펀드의 경우 이들끼리 경쟁하게끔 구획를 나눠줬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 일괄심사방식으로는 PEF와 벤처의 큰 틀만 나눠줬을 뿐 별다른 구획 제한이 없다. PEF 운용사 중 출자를 받고 싶은 곳은 800억~2000억원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필요한 금액과 펀드 성격을 정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운용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탄력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출자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운용사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출자사업을 진행하면 운용사들은 통상 라지캡과 미드캡, 혹은 미드캡과 그로쓰캡의 경계에서 각 리그의 경쟁률을 재다 막판에 어느 한쪽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눈치싸움을 벌여 경쟁이 다소 낮은 쪽에 지원하면서 승산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모든 규모의 출자제안을 한번에 받는 이번 공고는 이런 눈치싸움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한 리그 안에서 덩치가 큰 운용사와 작은 운용사 가릴 것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규모가 작아도 그간의 성과가 비교적 좋은 운용사에게 유리한 반면 덩치는 커도 최근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던 운용사는 의외로 선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번 공고에서는 공동GP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한 점이 눈에 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다른 출자기관 위탁사 지원시 일부 운용사들은 공동GP를 결성해 컨테스트에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공동GP 운영은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성과가 좋으면 내 덕분으로, 성과가 나쁘면 네 탓으로 돌리려는 속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출자사업에서 공동GP를 전면 차단한 것도 이 같은 잡음을 제한하고 오로지 개별 운용사의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생기고 15년이 넘어가면서 최근 운용사별로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며 "국민연금도 어느정도 시장의 성숙도가 올라갔다고 여기고, 결국은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운용사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