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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산업, 회생개시 한달만에 새 주인 품으로 법원, 사전동의 통해 절차 간소화…유암코 130억에 인수

최익환 기자공개 2020-04-03 15:16:49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2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던 기업회생절차에서 개시 한달만에 새 주인을 찾은 첫 사례가 나왔다. 삼포산업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P-플랜) 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새 주인으로 유암코를 맞게됐다. 향후 회생절차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이 선례 만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관제조업체 삼포산업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채권자인 우리은행 등이 보유한 담보권과 채권 등은 출자전환된 뒤 소각됐고,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를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인수했다. 청산가치에 기반한 인수가액은 130억원(회사채 70억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업계는 삼포산업의 회생절차 개시부터 계획안 인가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가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의 대부분은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포산업 M&A는 기존의 절차상으로도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977년 설립된 삼포산업은 동파이프 제조·판매 전문기업이다. 2013년에는 수출 7000만불탑을 거머쥐며 해외시장 개척 역시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2015년 채무변제에 부담을 느끼자 회생절차에 진입했다.

이후 2017년 회생절차가 종결됐던 삼포산업은 이후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최근 다시 채권자들에게 상환 압박을 받아왔다. 회사는 결국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딜로이트안진 등 자문사들은 회사에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법원 역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충족됐을 경우에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회사 측과 자문사들이 채권자 대부분의 회생계획안 동의 의사를 취합하자 법원은 관계인집회 등 절차를 줄이는 묘수를 발휘했다.

채권 유무과 회생계획안 이행가능성에 대한 조사과정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딜로이트안진이 미리 작성한 사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한 조사절차만 진행됐다.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에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절자진행을 위해 법원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법원의 전향적 움직임은 향후 회생절차 매물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회생사건이 모여 업무과중에 시달려왔다. 절차 적용을 위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P-플랜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가 됐다는 평가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회생절차에 회사가 진입하면 긴 기간 탓에 도중에 유동성 경색에 빠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해왔다”며 “법원과 자문사들이 발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덕택에 회사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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