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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분기 대체·해외투자 '신중'모드 코로나19 여파 감안 보수적 기조 유지키로

한희연 기자공개 2020-05-19 11:57:4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8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분기 자금운용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보수적 스탠스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열린 4차 이사회에서 올해 1분기 금융자산 운용성과와 2분기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5건의 의결안건과 3건의 보고안건이 있었는데 1분기 운용성과와 2분기 운용계획 관련은 보고안건 중 하나였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1분기에는 중장기자산 벤치마크 대비 0.39%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2분기에는 코로나19 등 여파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코로나19 진정 국면까지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체투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투자 펀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내 채권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주식의 경우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수적인 운용 계획에 대해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전망을 반영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공무원연금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은 지난 3월말 기준 8조5454억원 규모다. 이중 채권에는 3조6000억원, 주식에는 2조4000억원, 대체분야에 1조7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총 8조8900억원을 운용했으며, 이중 대체투자 규모는 1조6530억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연도별 자금운용 규모

이날 이사회에서 공무원연금은 금융자산운용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임원들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조정 등 내용을 반영한 금융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이사회에 보고한 셈이다.

이번에 개정을 꾀하는 내용은 △5년간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 반영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신설 △해외 대체투자 환헤지 관련 내용 변경 △중장기자금과 단기자금 운용규모 등 크게 네가지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중기 경제·금융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을 매년 재산출해 운용지침에 반영하고 있다. 개정전 운용지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이번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 전 금융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기말 기준 중장기자산의 총액(100%) 중 2020년말에는 채권, 주식, 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44.7%, 32.7%, 22.6%로 배분한다고 돼 있다. 2024년말에는 이 비중이 각각 41.5%, 26.5%, 32%로 채권과 주식에 비해 대체투자 비중을 차츰 늘려가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책임투자와 관련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반영해 이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운용지침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후 금융자산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SOC 민자사업투자 제외)을 거쳐 행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의 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은 책임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환관리 정책과 관련해서 해외 대체투자의 환헤지 원칙도 변경된다. 기존 대체투자 환헤지 원칙의 경우 '상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건별로 환헤지비율과 허용범위를 결정하며 환헤지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공무원연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환헤지 비헤지 원칙'으로 바꿀 예정이다. 다른자산의 경우 해외채권은 변동성과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해 100% 헤지하고 해외주식은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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