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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운용 ‘TCA펀드’ 환매연기 장기화된다 SEC, '사기혐의' TCA운용 권한 박탈…KTB운용, 현지로펌 선임해 대응책 강구

이민호 기자공개 2020-05-21 08:05:5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8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운용사 TCA자산운용의 펀드 운용권한을 박탈하며 소상공인 대출펀드에 재간접투자한 KTB자산운용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SEC의 이번 조치는 TCA자산운용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에 이은 후속조치로 KTB자산운용은 판결이 확정되고 잔여자산 처분을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환매연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SEC가 현지 자산운용사인 TCA자산운용의 펀드를 관리할 채무관리인(receiver)을 임명했다. SEC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TCA자산운용을 연방 증권법상 기망금지조항(antifraud provision) 위반으로 고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KTB자산운용은 지난 3월 ‘TCA 글로벌크레딧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수익자들에게 상환일 연기를 통보했다. TCA자산운용의 각 30억원과 70억원 규모 두 개 소상공인 대상 대출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상품으로 설정규모는 100억원이다. 지난 1월 TCA자산운용 내부고발로 SEC가 자산규모 및 수익률 조작 혐의를 조사하자 TCA자산운용이 지급정지를 결정했다. SEC의 이번 정식 제소에는 TCA자산운용이 펀드 순자산가치와 수익률을 부풀려 기존 수익자에게 잘못된 운용성과를 제공하고 신규투자자 모집도 지속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채무관리인은 법원 최종판결 이전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잔여 펀드자산을 보존하는 전권을 가진다. 분식회계로 최종 결정될 경우 잔여자산을 정상 평가하고 투자건 회수와 채무관계 해결에서도 의사결정권을 위임받는다. 기업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법원이 내려보내는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SEC의 이번 채무관리인 선임도 TCA자산운용이 자사펀드에 대한 운용권한을 공식적으로 박탈당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소가 끝날 때까지 TCA자산운용은 자사 펀드자산에 대한 평가나 처분을 임의로 실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기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정되고 채무관리인이 잔여 펀드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해당 펀드에 재간접투자한 KTB자산운용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펀드자산 처분으로 유동성이 들어와야 KTB자산운용도 ‘TCA글로벌크레딧’의 환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고소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채무관리인의 펀드자산 처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KTB자산운용은 현지 로펌을 선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부당 운용행위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현지 로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TCA자산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KTB자산운용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크게 제한된다”며 “피투자펀드 잔여자산 처분으로 유동성이 확보돼야 펀드 환매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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