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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럼제약, 웰스투자자문으로 최대주주 변경 전망 메디포럼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기각…신규 투자금으로 R&D 박차

강인효 기자공개 2020-05-22 08:12:33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1일 16: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포럼제약이 다시 새 주인을 맞는다. 메디포럼이 지난해 11월 메디포럼제약(당시 씨트리) 경영권을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오른 지 7개월 만이다. 메디포럼제약은 다음 달 새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될 웰스투자자문으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신약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메디포럼제약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메디포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메디포럼은 지난 1일 메디포럼제약을 상대로 22일 납입 예정인 보통주 415만4511주의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메디포럼제약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계획대로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발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송 기각 결정 후 주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증자 납입 일정은 당초 5월 22일에서 오는 6월 8일로 연기했다. 해당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웰스투자자문이다.

웰스투자자문이 내달 8일 186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게 되면, 메디포럼제약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신주 415만4511주를 주당 4485원에 취득하게 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6일이다. 이로써 웰스투자자문은 현 최대주주인 메디포럼을 제치고 메디포럼제약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게 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메디포럼이 보유 중인 메디포럼제약 주식수는 206만6998주다. 웰스투자자문이 보유하게 될 주식수가 메디포럼보다 2배 정도 많다. 메디포럼제약 관계자는 “현 최대주주인 메디포럼 측에서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상증자는 당초 계획대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메디포럼은 작년 10월 메디포럼제약(당시 씨트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차일피일 납입이 미뤄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메디포럼제약은 투자 대상자를 메디포럼에서 웰스투자자문으로 변경했다.

애초 계획대로 메디포럼이 메디포럼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 회사 신주를 받았다면 메디포럼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신약 임상 비용과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신속한 자금 조달이 절실했던 메디포럼제약 입장에선 현 최대주주인 메디포럼이 신규 출자에 난색을 표하자 새 투자자를 마련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메디포럼제약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 건이 해외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와 향후 신약 개발 및 제조를 위한 공장 증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포럼의 최대주주인 김찬규 회장도 메디포럼제약이 해당 유상증자를 처음으로 추진했던 작년 10월 (회사 측의) 운영자금 확보 필요성을 인정했고,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메디포럼이 주장하는 메디포럼제약 주주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포럼제약은 이번 법원 판결로 회사의 R&D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차질없이 신약 임상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전략적 제휴 및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바이오·제약회사 ‘슈퍼트랜스메디컬’과의 R&D 프로젝트 외에도 추가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임상 비용과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유상증자로 조달할 18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메디포럼제약은 초기 투자금으로 슈퍼트랜스메디컬에 200만달러(약 25억원)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지분 25%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슈퍼트랜스메디컬은 메디포럼제약과 공동으로 항생제 신약 R&D에 나서고, 한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 지역의 독점 제조권 및 판매권을 메디포럼제약에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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