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유통·레저 공공기관 점검]JDC, ‘C등급’ 평가 하향 위기에 후속조치 ‘총력’②2번에 걸친 감사원 집중 조사…"문제 인정하고 규정 개정"

김선호 기자공개 2020-05-27 10:55:54

[편집자주]

유통·레저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만 산업 한 축을 담당하는 유통·레저 공공기관들은 예외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일반 기업과 비슷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정보 접근 역시 제한돼 있어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더벨은 그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유통·레저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에서만 감사원으로부터 5건의 주의와 통보·권고를 받았다. 그동안 순항하던 주요 수익사업에 불똥이 떨어진 것으로 JDC로서는 공기업 평가 C등급이 하향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JDC의 조직은 크게 3개의 본부(경영기획본부, 투자사업본부, 운영사업본부)와 2개의 사업단(미래사업단, 면세사업단)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수익이 면세사업단에서 창출된다.

JDC의 면세점은 제주공항 국내선과 제주항만 2개소 등 총 3개 지정면세점(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JDC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그만큼 면세점에 집중한 감사원의 조사와 조치사항은 뼈아프게 다가왔다.

◇선방했던 면세점 경영성과, 안도→위기

JDC 면세사업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로부터 총 6가지 지적을 받았다. 대부분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특산물 등 중소기업 품목 확대, 제주도민 지원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JDC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2018년 공기업 평가 중 주요사업 부문 B등급, 경영관리부문 C등급을 받았다. 최종 종합평가에서 C등급 성적표를 받아들기는 했으나 주요사업에서는 선방하며 추가 등급 하락을 방어했다.


당시 기재부는 JDC의 지정면세점 덕에 중소 브랜드 업체가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JDC는 경제활성화 항목에서 92.033%의 높은 득점률을 달성했다. 또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면세점 고객 동선 파악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기술 활용을 추진해 혁신성장 가점이 부여됐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5건의 지적사항이 면세사업단에 집중됨에 따라 JDC의 기재부 평가 등급이 하향될 위기에 처했다. 2018년 면세사업단 일부 직원이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내역을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와중에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위기 “신속 대응”

감사원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JDC 대상 감사를 실시했다. 작년 6월 ‘면세점 운영실태’와 12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Ⅱ’가 그것이다.

감사원은 면세점 운영실태 감사에서만 JDC에 4개의 주의와 통보·권고를 내렸다. 그 다음 감사에서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사업단으로서는 이에 따른 대응방안·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폭탄’을 맞았다.

특히 JDC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면세점 브랜드 퇴출 심의 기준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동안 적자 브랜드가 JDC 지정면세점의 전체 입점 브랜드(1380개) 중 12.5%인 173개였고 이들 중 퇴출 심의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브랜드가 33.5%인 58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기준을 매출 규모로만 삼아 오히려 순수익이 높은 브랜드가 퇴출 심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면세품 납품업체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세사업단은 시급히 내부 규정 개선에 나서 심의 기준에 브랜드의 순수익 기여도를 반영했다. 이러한 규정 개정은 감사원의 통보가 이뤄진지 두달만인 작년 8월에 바로 완료됐다.

이외에 감사원은 ‘면세점 광고물 무상 운영에 따른 예산 변경 부적정’, ‘인터넷면세점 활성화 추진 미흡’,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제도 운영’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JDC는 부정당한 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 면세점 광고물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 인터넷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JDC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인정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바탕으로 지정면세점 수익 증대 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