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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자경위 '자회사 임원선임' 권한 축소...자율경영 강화 [지배구조 분석] 자회사 CEO 선임에만 관여, 부사장·부행장 선임 권한 자회사에 위임

손현지 기자공개 2020-05-29 10:01:54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7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이 자회사 임원 선임 권한을 자회사에 넘긴다. 그간 타 금융지주와 달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가 자회사 16곳의 CEO는 물론이고 임원까지 후보추천 등을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율경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내규) 개정을 진행했다. 기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의 권한에 포함돼 있던 자회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의 인선기준과 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감사업무 담당 경영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시 제외다. 자회사 임원 선임 권한은 모두 자회사에 이관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6개 자회사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각 사 관련 내부규범과 절차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하며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등도 그대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의 자경위는 2001년 신한금융 출범 초기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다. 이사회 소속은 아니지만 위원회로 분류된다. 은행장 등 계열사 대표 후보는 물론 임원 후보까지 관리하고 추천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조직으로 평가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절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자경위의 권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쳐왔다. 2017년에는 '지주사 영향력 배제'하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선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두 차례 내규를 개정했다. 우선 2018년 2월 자회사들의 경영진 선임 권한을 부분적으로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내규를 수정해 자회사들이 내부통제와 관련된 준법감시인, CRO, CISO 등의 경영진들은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지주회사 사전협의란 단서조항이 붙었었지만 자회사 마다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 셈이다.

경영진(준법감시인, CRO, CISO)의 성과평가와 보수도 지주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정했다. 성과평가와 보수를 지주사가 결정할 경우 사실상 경영진에 대한 자회사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두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임원 인선범위를 자회사 부사장보와 부행장보급 이상으로 한정시켰다. 해외 법인장, 상무급 임원 등도 인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 자경위에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기능을 추가했다. 이후에도 당국은 금융지주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자경위의 장악력을 경계해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간 자경위의 힘은 타 임추위에 비해 강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인사권이 상당부분 축소됐지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만큼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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