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대우건설, 감사기구 독립성 '만점' 배경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감사실장 임명·해임 내부규정 강화…가이드라인 구체화도

고진영 기자공개 2020-06-05 08:24:23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4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감사기구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지난번에는 다섯가지 항목 중 내부감사부서 관련 지침 등 두 가지를 지키지 못했는데 크게 개선됐다. 한국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대우건설 측도 내부정책을 강화한 덕분이다.

◇감사실 책임자 '인적 독립성' 강화

대우건설은 올해 내놓은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11개를 충족했다. 73%의 준수율이다. 특히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세 부문 가운데 감사기구 부문은 준수 여부에 전부 동그라미를 쳤다.


감사기구 부문에서 대우건설이 2018년 놓쳤다가 이번에 개선한 지표는 두 가지다. 우선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이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에도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위 항목에 미준수 표시를 했었다. '독립적'이라는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모호했고 감사실이 CEO 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독립의 의미가 한층 분명해졌다. 단순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만을 묻던 지침이 그 기준을 ‘책임자 임명, 해임 등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장치가 있는지’로 세밀화했다.

감사실 책임자 임명의 경우 대우건설은 이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가 협의를 통해서만 책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해 이에 대한 내부기준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의 동의없이는 대표이사가 감사실 책임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교체 요구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서 기준을 확인하기 용이해졌고 내부규정을 확충해 지침을 준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실 규모는 실장인 오광석 상무를 포함해 32명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회사 근무경험을 갖춘 자를 감사실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핵심 업무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연간 감사계획에 기반해 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이다. 감사위원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정사항의 감사 또는 검토 업무도 담당하며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경영진 개입 차단한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회의

이밖에 대우건설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 하도록 하는 항목도 2018년 미준수에서 2019년 준수로 바꾸었다.

2018년에는 7회에 거쳐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이 과정에 재무담당임원 및 회계부서장이 참석한 점이 변수였다. 재무담당임원이 경영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치 않아 '경영진 참석이 없이'라는 문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없는 팀장 이하 직원만 참석토록해 기준 달성을 확실히 했다.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2019년 5회에 걸쳐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회사 측에서는 감사업무 및 회계업무 담당팀장만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진행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및 계획, 핵심감사사항 선정 등을 논의했다.

대우건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회의 기록

사외이사와 함께 감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기획진단팀에서 컴플라이언스팀으로 바뀐 부분도 눈에 띈다. 이는 자연스러운 업무 이관이라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부패방지활동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5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37001'를 획득했다. 컴플라이언스 총괄책임자는 감사실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컴플라이언스 관련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오다가 재작년에 인증을 획득하면서 어느정도 체계화를 마쳤다"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