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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선지급금’ 손익 계산 어떻게 처리하나 당장 실적 영향 없지만, 현금자산 유출…최종 회수율 50% 미만시, 순손실

고설봉 기자공개 2020-06-10 11:14:56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8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 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번 결정이 당장 2분기 신한은행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직 라임 펀드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회수율이 50%를 밑돌 경우 신한은행은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해외무역채권에 투자한 라임CI펀드의 규모는 2713억원이다. 이 금액은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한은행 회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713억원은 엄밀히 말하면 신한은행의 자산이 아닌 고객들의 자산이다. 일시적으로 신한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사에 맡긴 자산일 뿐이었다.

하지만 ‘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신한은행 회계에도 변수가 생겼다. 불완전판매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향후 배상·보상 등에 대응해야 했다. 이에 따라 100%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당부채를 인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회계상 처리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될 때 까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왔다.

신한은행은 공시를 통해 “판매사로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배상금액은 보고일 현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신한은행의 회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50%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신한은행은 가지급금 형태로 기타자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2713억원의 절반인 1357억원이 기존 현금자산에서 기타자산으로 재분류된다. 당초 예정에 없던 현금자산의 이동이 이번 사태로 발생했다. 다만 자산이 재분류된 것으로 라임 CI펀드의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순손실로 처리되지 않는다.

문제는 라임CI 펀드의 회수 일정과 회수율이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선지급율을 50%로 정한 것은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사모펀드 회수율이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 만큼을 우선 신한은행의 자체 자금을 활용해 고객에게 보상하고, 투자금이 회수되면 이를 다시 신한은행 계정에 편입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현재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라임 펀드 환매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 회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회수 기간이 장기화 할 우려도 존재한다. 또 회수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상황 악화로 회수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우려도 있다.

회수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신한은행의 손실도 커지게 된다. 이미 자체 현금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가지급금을 내줬기 때문에 만약 회수율이 50%를 밑돈다면 이를 다시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다. 또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한은행의 기회비용도 커진다. 가지급한 1357억원을 대출 및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또 이 금액에 대한 이자 등 부대비용이 불어난게 된다.

신한은행은 무엇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해 발생하는 리스크가 일부 자산 손실보다 더 크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손실을 입었고, 또 추가 손실 가능성도 남았지만 라임 사태가 운영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일부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리스크를 차단하자는 경영진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라임 사태 발생 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펀드판매수수료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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