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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스카이레이크와 소송전 1심 승리 전자부품 매각 무산 손배소 일부 승소…양측 모두 항소할듯

최익환 기자공개 2020-07-07 08:05:13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6일 1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S엠트론이 전자부품사업부 매각 관련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1심 재판부는 인수자로 나섰던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에 거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LS엠트론과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양측은 소송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LS엠트론이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초 LS엠트론이 제기한 2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액 중 60% 수준인 약 120억원을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가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4월 LS그룹으로부터 LS엠트론의 전자부품사업부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의 계약금액은 1887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가 돌연 SPA 파기를 선언하며 거래가 무산됐다.

이때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SPA 후 정밀실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했지만 LS엠트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LS엠트론이 겪은 급격한 실적 변화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LS엠트론 측은 업황 악화와 삼성의 협력사 이탈에 따른 실적 악화는 다른 문제라며 맞섰다. 문제는 계약서 상에 ‘중대한 사유’가 어떤 상황들인지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가 제기된 이후 LS엠트론과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1심 법정에서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를 비롯한 실적 악화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진행해왔다. 1심 소송이 해를 두 번이나 넘겨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해놓는 게 계약의 완결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LS엠트론과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소송은 계약서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은 법원이 계약서의 불완결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양측 모두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파기를 두고선 상대적으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소송 원고인 LS엠트론은 물론 피고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모두 1심 결과를 불복해 항소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양측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항소 여부를 내부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LS엠트론 입장에선 계약 파기 책임이 모두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에 있다는 판단”이라며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역시 1심 판결에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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