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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장]‘인천공항 철수’ SM면세점, 보증금 건질 수 있나제2터미널·입국장 임대보증금 '170억 이상'…"한푼이라도 건지자"

김선호 기자공개 2020-07-29 14:30:08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7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투어의 면세업 자회사 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에서 점포 철수를 결정하면서 170억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나투어로서는 코로나19로 재무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SM면세점은 7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천공항 입국장과 제2여객터미널 점포를 철수하기로 의결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인천공항에 철수 의사를 통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해 추가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점포 철수 일자를 정하지는 못했다. SM면세점은 빠른 시일 안에 점포를 철수할 계획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영업 제반사항 등을 고려할 때 철수 일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확히는 인천공항과의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내 SM면세점은 제1터미널점, 제2터미널점, 입국장면세점 총 3곳이다. 그중 1터미널점은 8월 말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점포를 철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두 곳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중도 계약 해지 시 면세사업자가 시설권자인 인천공항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힘든 구조다. 2018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대부분의 점포를 철수할 때에도 해지 승인 이후에도 120일 동안 연장영업을 해야 했으며 위약금으로 187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중국발 악재로 인한 실적 악화에도 인천공항이 중도 해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다.

그럼에도 SM면세점은 이전 롯데면세점과 다른 계약 해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만큼 충분히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관련 법령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정상적 영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인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해 SM면세점은 중소기업 면세점과 매출 규모가 비슷하지만 중견기업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차등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SM면세점은 대기업과 같이 올해 3월부터 8월 동안 공항 면세점 임차료를 50% 감면 받는다. 중소면세점이 75% 인하 받는 것에 비하면 감면 폭이 적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컸다는 의미다.

그러나 SM면세점의 기대만큼 임대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공항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영업환경이 악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수 통보’는 임차료를 조정을 위한 SM면세점의 마지막 협상 카드”라며 “이를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차료가 경감될 시 철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좌절될 시 그나마 임대보증금의 일부라도 건지자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인천공항에 점포 철수를 통보했다”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조건 등 인천공항과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상세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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