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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강남 아파트 처분 '자본시장법'에 발목잡히나 1년내 부동산 처분 불가 규정…이지스 "펀드 해지시 처분 가능"

김진현 기자공개 2020-07-30 08:26:19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8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했던 강남구 아파트 처분에 난항이 예고된다. 자본시장법상 국내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는 1년내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지스자산운용은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부동산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조만간 수익자총회를 열어 '이지스제37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을 결의할 방침이다. 해당 부동산펀드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월드타워'를 편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지스자산운용이 1년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들이 지적한 자본시장법 조항은 249조 7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이 적혀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할 때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조항으로 인해 최소 1년 이상 부동산펀드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1년내 편입 자산을 처분한 전례를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지스자산운용은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부동산펀드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부에서 지적하듯 해당 법 조항만 놓고보면 부동산을 1년내 처분할 수 없지만 수익자 동의를 얻어 펀드 자체를 해산하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항 4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라면 1년 내라도 부동산 처분이 가능하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조만간 수익자 총회를 열어 부동산 펀드 해지를 결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를 설정할 때 1년내 처분하려고 설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례 없는 상황이다"라며 "시행령 조항에 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법률 자문 등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앞서 아파트 개발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기 전 수익자 사전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 청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자 또한 부동산펀드 해지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익자가 펀드 해지에 동의하더라도 부동산 처분에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조속히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선 편입 아파트 한동을 모두 매각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한동을 모두 매입할만한 개인투자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개별 호수별 매각이 유력하다. 다만 아파트를 나눠 매각할 경우 펀드 청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할 매각시에도 처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실거주 목적으로만 해당 부동산을 신고 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문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이미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은 해당 물건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2년간 의무거주해야는데 단독아파트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100억원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부동산 처분 방식을 놓고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자산운용은 7개 새마을 금고를 통해 27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새마을금고는 이 가운데 100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건 사실이나 시설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취득후 남은 110억원을 활용해 새마을금고가 회수하려는 100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대출금 회수가 부동산 매각 방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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