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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훈 교수, '퀸타매트릭스·셀레믹스' 동반 IPO 노림수 '창업자·2대주주' 공통점 상장 후 지분가치 주목…"셀레믹스 경영서 배제"

민경문 기자공개 2020-08-03 07:50:06

이 기사는 2020년 07월 31일 12: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퀀타매트릭스와 셀레믹스는 공통점이 많다. 설립일(2010년 11월 29일)이 똑같은데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상장을 준비 중이다. 같은 진단업체로 분류되는 곳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창업자가 겹친다. 권성훈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그 주인공으로 양사 설립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그만큼 IPO를 통해 권 교수가 거둬들일 기대 수익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미생물 진단기술 개발 업체인 퀀타매트릭스는 지난 6월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승인을 받았다. 앞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각각 A, A 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도 통과한 상태였다. 빠르면 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9월께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이다. 최대주주는 미국의 Ezrah Charitable Trust(18.06%)다.

퀀타매트릭스 설립자 겸 대표이사인 권성훈 서울대 교수는 2대주주(15.92%)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의대에서 의용공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에서 생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른 두살인 2006년 서울대로 부임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서울대의 ‘창의선도 연구자’ 8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며 매년 2억5000만원의 ‘특별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역시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인 셀레믹스의 2대주주(11.97%)이기도 하다. DNA를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고 전체 염기서열을 읽는 NGS 기반 기술을 보유중인 셀레믹스는 권 교수의 첫 번째 제자인 김효기 셀레믹스 공동대표, 방두희 연세대 화학과 교수 등이 창업했다. 방 교수가 최대주주(15.35%)지만 권 교수 역시 창업 당시부터 셀레믹스의 기술고문으로 지금까지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IPO 일정은 셀레믹스가 좀 더 앞서 있다. 이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3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역시 대신증권이 주관 업무를 맡았다. 기술성평가는 퀀타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A등급을 받으며 통과했다. 평가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이었다.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셀레믹스의 밸류에이션은 1500억원 정도다. 해당 숫자 기준으로 권 교수의 지분 가치는 180억원 정도가 된다.

만약 퀀타매트릭스까지 상장을 마무리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신고서 제출 전이지만 앞서 코스닥 예심 청구 당시 공모가 밴드는 2만1200~2만6500원 정도로 알려졌다. 기업가치는 약 3400억~4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권 교수의 지분 평가액은 4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창업주가 같은 2개 이상의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상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IPO 과정에서 대주주들에 보호예수 등과 같은 일정 책임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장 관계자는 “투자자로서 상장을 앞둔 피투자회사의 창업주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지배력을 갖는 것에 대해 반발감을 가질 수 있다”며 “특히 바이오텍과 같이 핵심 기술을 요하는 기업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레믹스 관계자는 “권 교수가 프로젝트성으로 퀀타매트릭스와 셀레믹스를 함께 창업했지만 처음부터 퀀타매트릭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며 “여기에 퀀타매트릭스는 미생물 분석 쪽, 셀레믹스는 DNA 기반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양사가 사업적으로 협력할 부분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셀레믹스 증권신고서에도 “최대주주인 방두희와 2대주주이자 공동창업자인 권성훈 모두 기술고문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 경영진(김효기·이용훈 공동대표)의 낮은 지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이들 4명이 36개월간 주주총회 등에서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일 4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효기 대표가 최종 의사 결정을 갖는 구조다.

방두희, 김효기, 이용훈 세 명의 의무보유 기간이 2년인 것과 달리 권 교수의 보호예수 기간은 12개월이다. 권 교수의 회사 지배력을 감안한 수치로 거래소가 권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호예수 종료 후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나머지 세 명 및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 우선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 불안전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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