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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LLC형 VC, '민간 100%' 벤처펀드 결성 가능모태출자 조건 폐지, '펀드레이징' LP 네트워크 역량 관건

이광호 기자공개 2020-08-12 08:05:07

[편집자주]

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시작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30년이 넘은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유 법률제도다. 그간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을 묶어 벤처캐피탈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구축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발 다가섰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질 벤처투자 시장 청사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12일 시행되는 가운데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VC)의 변화가 주목된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에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1997년에 제정된 기존 벤처기업법은 복합한 규제 속에 벤처캐피탈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때문에 민간의 학습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관된 규제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벤처투자법이 등장했다.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에 있어 자유로운 투자여건을 조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장 큰 수혜자는 LLC형 벤처캐피탈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만 KVF(한국벤처투자조합)를 조성할 수 있었다. 조합 결성에 제약이 있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위탁운용사(GP) 지위를 획득하지 않아도 민간주도로 벤처펀드를 만들 수 있다. 민간에서 다양한 유한책임투자자(LP)를 확보해 벤처펀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정총액의 1%는 파트너들이 책임져야 한다.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도 생겼다.

한 LLC형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큰 틀에서 LLC가 모태펀드 출자 없이 벤처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LLC 관련 빗장이 풀리면서 창업투자회사 출신 심사역들의 신생 LLC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투자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형 창업투자회사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주식회사형 창업투자회사는 167개다. LLC형 벤처캐피탈은 29개에 불과하다. LLC형 벤처캐피탈은 주식회사형 창업투자회사의 6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벤처투자 선진국들이 이미 LLC 형태의 법인을 통해 활동하는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인해 LLC형 벤처캐피탈의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LLC형 벤처캐피탈 빈익빈 부익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앞선 관계자는 “벤처투자법으로 인해 LLC형 벤처캐피탈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우량한 LLC에만 해당되는 얘기”라며 “대부분의 LLC는 영세한 편이어서 여전히 모태펀드의 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벤처투자법을 통해 LLC형 벤처캐피탈의 빗장을 풀기는 했지만 ‘자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LP 네트워크가 빈약한 하우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LLC형 벤처캐피탈들의 모태펀드 출자비중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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