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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실리콘밸리 'SAFE' 도입…스타트업 투자수단 확대초기기업 평가가치 논쟁 해소, 투자원금 회수 불확실성 우려도

임효정 기자공개 2020-08-12 0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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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시작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30년이 넘은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유 법률제도다. 그간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을 묶어 벤처캐피탈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구축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발 다가섰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질 벤처투자 시장 청사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도입으로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수단이 마련됐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이번 변화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환만기일이 없어 원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투자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SAFE 도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인한 주요 변화 중 하나다. SAFE는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이 결정되는 투자제도다. 밸류에이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적합한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이다.

예를 들어 후속 투자가치에 대한 할인율 80%를 적용해 스타트업에 8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기업가치가 100억원으로 결정되면 80억원을 인정해준다. 이때 8억원을 베팅한 투자자는 A사의 지분 10%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자율이나 상환만기일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후속 투자의 밸류를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창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도 용이하다.

기업이 SAFE를 통해 투자 받을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투자받은 이후 회사의 자본 변동을 초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 상대에게 알려야한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SAFE의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산업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밸류에이션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초기기업에 투자할 때 가치산정에 대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 회수에 있어 리스크가 커진 점은 부담요인이다. 기존의 주요 투자 방식인 전환사채(CB)나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달리 별도로 상환만기일이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피투자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트에 대한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 경험적으로 축적된 게 없어 향후 활용 방향성을 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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