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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불똥' 예탁원, 사모운용사 펀드서비스 중단 거래 운용사에 계약파기 통보…"10월까지 펀드 서비스 이관하라"

허인혜 기자공개 2020-08-12 08:06:39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펀드 서비스 계약을 맺은 전문 사모 자산운용사에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은 계약 파기와 함께 사모펀드 사무관리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사무관리 계약사인 자산운용사들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밝혔다. 공문은 11~12일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사들에게 10월까지 펀드 사무수탁 일임액을 다른 펀드서비스로 이관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11일 아침 계약파기를 통보 받았고 공문은 아직 발송되지 않았다"며 "펀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예정으로 계약 자산운용사들이 다른 사무관리사를 찾아 이관하는 작업을 돕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예탁결제원의 사무관리 서비스를 받는 전문 사모 운용사는 16곳이다. V&S자산운용과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 씨비알이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8월 현재 기준 펀드 사무관리 일임액은 41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모운용사 사무관리 일임액은 5조6765억원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예탁결제원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사무관리사로 지목되면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방전이 이어졌다.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받았던 이메일이 문제가 됐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법 규정에 예탁결제원의 펀드 검증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적은 사무관리 수수료를 받으며 옵티머스운용 등의 부실 펀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실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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